국립중앙의료원
2025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사직전공의 모집 공고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가. ‘24년 상반기 모집 합격 후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이전까지(’25.1.17(금) 17:00까지) 사직(임용포기)한 자 - ‘24년 상반기 모집에서 합격했던 병원(기관)·과목에만 지원 가능 * ‘23.3~’24.2월(‘23수련연도) 당시 인턴: ‘25년 상반기 모집에 한해 ’24년 2월 발생한 추가수련을 미이수한 경우에도 레지던트 1년차로 지원 가능 나. 레지던트 1년차 1차 모집(‘24.12월) 합격자가 지원하려는 경우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이전까지(’25.1.17(금) 17:00까지) 합격 병원(기관)에서 합격포기 서류(공문 등)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함 다. 동 모집에 지원하는 경우 인턴 1차 모집 및 레지던트 1년차 2차 모집 지원 불가 라. ‘25년 상반기 모집에 한하여 필기시험 면제 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해당되지 않는 자 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본원 인사규정 제19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사. 추천제도 폐지 - 특정 교수, 과장의 추천서 요구 등 추천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지원자에게 동일 균등한 기회 제공
가점 사항
없음
전형절차
1. 원서접수 - (일시) 2025. 1. 15.(화) ~ 1. 19.(일) - (장소) 국립중앙의료원 연구동 6층 수련교육부 2. 면접 및 선택평가 - (일시) 2025. 1. 20.(월) 14:00 ~ - (장소) 본원 연구동 2층 스칸디아홀 *배점비율 : 필기50%, 면접시험 15%, 인턴성적 20% 선택평가 15% (총 100%) 4. 합격자발표 - 2025. 1. 23.(목) 13:00 이후 개별 통보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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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 국립중앙의료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10. <삭제 2023. 1. 5> 11. 채용과정에 중대한 비위 사실 발견된 자 12. 임용일자로부터 최근 5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