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대한적십자사 원폭피해자·사할린동포지원본부 계약직(장애인 제한경쟁)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사회복지.종교
응시자격
[필수자격]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별표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분야 중 사무분야 자격증 소지자 ※ 비서 1-3급,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1-2급, 한글속기 1-2급 ※ 해당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유자 지원 가능 [공통자격] 병역법 제76조의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원폭피해자·사할린동포지원본부 직원운영내규 제40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임용일 기준 만60세 미만인 자) 원폭피해자·사할린동포지원본부 직원운영내규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임용(예정)일(2025. 5. 1.)부터 근무 가능한 자
우대조건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대상자, 자기개발사항, 업무경력 해당자
가점 사항
[서류전형 우선합격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해당하는 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해당하는 자 ※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는 우선합격에서 제외 [전형별 우대사항] ※ 세부사항 붙임 공고문 참조
전형절차
[1차] 서류전형 : 7배수/서류심사점수(자기개발점수의 합) 고득점자 서열순 [2차]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선발/면접결과 고득점자 서열순(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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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①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⑩ 공공기관에서 채용비위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⑪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⑫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⑬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