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조폐공사

2025년도 한국조폐공사 신입직원(채용형인턴) 채용공고

신입청년인턴(채용형)마감
근무지역
서울,대전,충남,경북
채용인원
54명
학력
학력무관,고졸
접수마감
2.3(월)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영업판매,기계,전기.전자,정보통신,인쇄.목재.가구.공예,환경.에너지.안전,농림어업

응시자격

ㅇ기본요건 - 성별, 연령 제한 없음. 단, 공사 정년(60세) 이상자는 지원 불가 - 임용 즉시 업무종사가 가능하고 공사 사업장 소재지에서 근무가 가능한 사람 - 공사 「인사관리 규정」 제10조의 채용결격사유(붙임2)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2개 이상 전형 및 채용분야 중복지원 불가 ㅇ일반·ICT전형 - 학력, 전공 제한 없음 ㅇ사회형평전형 - 행정사무(장애) : 학력, 전공 제한 없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기계기술(보훈) : 학력, 전공 제한 없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관련법령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ㅇ고졸전형 - 전공 제한 없음, 최종학력 고졸자('25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가점 사항

ㅇ 취업지원대상자 : 만점의 5%, 10% 가점(공통, 매 전형마다 적용) ㅇ 장애인 : 만점의 5% 가점(공통, 매 전형마다 적용) ㅇ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만점의 3% 가점(공통, 1차 전형에 한함) ㅇ 한부모가족 : 만점의 3% 가점(공통, 1차 전형에 한함) ㅇ 북한이탈주민 : 만점의 3% 가점(공통, 1차 전형에 한함) ㅇ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 만점의 3% 가점(공통, 1차 전형에 한함) ㅇ 다문화가족 자녀 : 만점의 3% 가점(공통, 1차 전형에 한함) ㅇ 공인 제2외국어 성적보유자 : 만점의 1% 가점(일반전형 중 행정사무, 사회형평전형 행정사무(장애), 1차 전형에 한함) ㅇ 한국사능력검정 1급 자격소지자 : 만점의 1% 가점(공통, 1차 전형에 한함) ㅇ 한국조폐공사 사회형평적 체험형인턴으로 6개월 이상(2024. 1. 1. 이후) 근무한 사람 : 만점의 1% 가점(사회형평전형 행정사무(장애), 1차 전형에 한함) ㅇ 고급자격증 보유자 : 만점의 5% 가점(일반·사회형평·ICT전형, 1·2차 전형에 한함) ㅇ 지역인재 채용목표제(일반전형 중 행정사무, 기계기술, ICT전형의 매 전형) ㅇ 비수도권 지역균형인재 채용목표제(일반ㆍ사회형평전형, ICT전형의 매 전형) ㅇ 양성평등 채용목표제(일반전형, ICT전형의 3차 전형)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절차

ㅇ 1차전형 - 일반·사회형평전형 : 25배수, 직무자격(50점), 영어성적(50점) - ICT전형 : 6배수, 직무자격(50점), 영어성적(50점) - 고졸전형 : 25배수, 내신성적(50점), 직무자격(30점), 영어성적(20점) ㅇ 2차전형 - 일반·사회형평전형 : 3배수, 직무수행능력평가(40점), 직업기초능력평가(60점) - ICT전형 : 3배수, 코딩테스트(100점) - 고졸전형 : 3배수, 직업기초능력평가(100점) ㅇ 3차전형 - 일반·사회형평·고졸전형 : 1배수, 직무역량 및 조직적합성 면접평가(100점) - ICT전형 : 1배수, 발표평가(40점), 조직적합성 면접평가(60점)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 분야

일반전형(행정사무)일반전형(행정기술)일반전형(기계기술)사회형평전형(행정사무(장애))사회형평전형(기계기술(보훈))ICT전형(ICT)고졸전형(전자기술)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2025년도 신입직원(채용형인턴) 채용공고(붙임포함).pdf
입사지원서NCS기반 신입직원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pdf
직무기술서붙임1_NCS 기반 직무 설명자료.pdf
기타작성양식(붙임6_7).zip
기타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pdf

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병역법」 제76조제1항에서 규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3.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어 그 채용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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