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재)우체국물류지원단

2025년 우체국물류지원단 상반기 통합채용 공고

신입+경력정규직,무기계약직마감
근무지역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채용인원
33명
학력
학력무관,대졸(4년),석사,박사
접수마감
2.3(월)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운전.운송,정보통신

응시자격

1. 개방형계약직 · [공통] 우체국물류지원단 인사규정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남자의 경우 채용예정일 현재 군필 또는 면제자(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예외)) · [나이] 만 60세 이하(공고일 기준) · [근무] '25.3.17.(월) 근무 가능자 · [자격] ① 또는 ② 충족 ① (외부) 아래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정보화 관련 분야(정보, 전산, 컴퓨터, 정보보안 등)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 또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직무분야 21. 정보통신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을 취득한 자 - 정보화 관련분야(정보, 전산, 컴퓨터, 정보보안 등) 5년 이상의 경력자 ② (내부) 4급 사무직 이상 임용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2. 기술급 운전직, 정비직 · [공통] 우체국물류지원단 인사규정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남자의 경우 채용예정일 현재 군필 또는 면제자(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예외)) · [나이] 만 60세 이하(공고일 기준) · [근무] '25.3.17.(월) 근무 가능자 · [자격] 모두 충족 - (운전직) ①1종 대형면허 소지자, ②운전 경력사항(우편물 운송, 택배, 일반화물) 1년 이상, ③무사고 경력(최근 2년 이상) - (정비직) ①1종 대형면허 소지자, ②자동차정비기능사(前정비기능사 2급 이상) 소지자, ③자동차 정비 경력사항 2년 이상 3. 6급 · [공통] 우체국물류지원단 인사규정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남자의 경우 채용예정일 현재 군필 또는 면제자(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예외)) · [나이] 만 60세 이하(공고일 기준) · [근무] '25.3.17.(월) 근무 가능자 · [자격] 제한없음 4. 사무공무직 · [공통] 우체국물류지원단 인사규정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남자의 경우 채용예정일 현재 군필 또는 면제자(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예외)) · [나이] 만 60세 이하(공고일 기준) · [근무] '25.3.17.(월) 근무 가능자 · [자격] 제한없음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비수도권 지역인재,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청년, 공공기관 청년인턴

가점 사항

국가유공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비수도권 지역인재,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청년, 공공기관 청년인턴

전형절차

1. 개방형계약직 · 1차 서류전형(채용인원의 5배수 내): 비계량(자격부합도, 직무수행계획서, 자기소개서) + 우대사항(가점) · 2차 인성검사(채용인원의 5배수 내): 미응시자 불합격처리 · 3차 면접전형: 면접심사 평가표에 의한 평가(블라인드 면접) 2. 기술급 운전직, 기술급 정비직 · 1차 서류전형(채용인원의 3배수 내): 계량(직무자격증, 경력점수) + 비계량(자기소개서) + 우대사항(가점) · 2차 인성검사(채용인원의 3배수 내): 미응시자 불합격처리 · 3차 면접전형: 면접심사 평가표에 의한 평가(블라인드 면접) 3. 6급 · 1차 서류전형(채용인원의 10배수 내): 계량(직무자격증, 어학성적) + 비계량(자기소개서) + 우대사항(가점) · 2차 인성검사(채용인원의 5배수 내): 계량(NCS직업기초능력) + 비계량(보고서작성능력, 인·적성검사) + 우대사항(가점) · 3차 면접전형: 면접심사 평가표에 의한 평가(블라인드 면접) 4. 사무공무직 · 1차 서류전형(채용인원의 5배수 내): 계량(직무자격증) + 비계량(자기소개서) + 우대사항(가점) · 2차 인성검사(채용인원의 3배수 내): 비계량(보고서작성능력, 인·적성검사) + 우대사항(가점) · 3차 면접전형: 면접심사 평가표에 의한 평가(블라인드 면접) (공통) · 예비합격자는 직무별 채용인원의 3배수로 선정하며, 최종합격자 발표 6개월간 유효함 · 최종합격자의 신체검사 부적격 판정 시 또는 임용포기 및 중도퇴사자 발생 시 차순위자 대체 채용 ※ 채용 관련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채용 분야

개방형계약직기술급 운전직기술급 정비직6급(일반)사무공무직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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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채용공고문.hwp
입사지원서입사지원서.hwp
직무기술서직무기술서.hwp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전상군경(戰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나.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義傷者)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을 적용받는 비위면직자 9.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2.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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