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보전원
한국환경보전원 정규직(토지보상 분야)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환경.에너지.안전
응시자격
1. 토지보상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인자 2. 공공기관*에서 5급 상당이상 직원으로 재직한자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한 법률」제4조에 의하여 지정된 기관 ※ 응시자격은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우대조건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등록장애인, 취업보호대상자, NCS 직무설명자료에 기재된 관련 자격증 소지자, NCS 직무설명자료 주요업무 관련 근무경력 보유자, 운전면허 소지자, 가점대상자
가점 사항
1. 국가보훈대상자 2. 국가등록장애인 3. 취업보호대상자 4. NCS 직무설명자료에 기재된 관련 자격증 소지자 5. NCS 직무설명자료 주요업무 관련 근무경력 보유자 6. 운전면허증 소지자 7. 가점대상자
전형절차
<방법>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를 포함하여 이메일 제출(kji668@keci.or.kr) <전형 절차> 1. 서류전형(채용인원의 7배수 선발, 동점자 포함) 2. 역량면접(채용 인원 선발)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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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병역법」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규정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4.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하여 제출한 자 5. 인사청탁 ·채용비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어 그 채용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