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재활체육센터] 2025년 사회복지직(탁구지도자) 공개채용

경력정규직마감
근무지역
경기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2.6(목)

직무분야 (NCS)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

응시자격

[공통사항] 가.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공단 인사규정 제44조(정년)에 따라 정년(만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다.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입사예정일 이전 전역가능자 포함) ※ 공통사항 가~다 모두 충족해야함 [필수자격] 가. 선수경력 7년 이상의 경력자,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3년 이상의 경기지도 경력이 있는 자 나.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5년 이상의 경기지도 경력이 있는 자 다. 국가대표선수로서 장애인올림픽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하고 3년 이상의 장애인 경기지도 경력이 있는 자 라. 아시아경기대회,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 출전 경험이 있는 국가대표선수로서 5년 이상 경력을 보유하고, 3년 이상의 장애인 경기지도 경력이 있는 자 마. 장애인국가대표 지도자로서 국제대회(올림픽, 아시아경기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참가 2회 이상의 경기지도 경력이 있는 자 바. 장애인종목 경기단체에서 발급한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 소지자로서 장애인 경기지도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필수자격 사항 중 1개 이상 충족해야함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가점 사항

[가점] 취업지원대상자(전형단계별 5%~10%) 장애인(전형단계별 10%)

전형절차

○ 1차(서류전형) - 서류접수기간: 2025.1.21.(화)~2025.2.6.(목) - 접수방법: 채용지원 사이트(https://bohun.fairyhr.com) - 제출서류: (필수)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채용 직무 관련 자격증, 경력(재직) 증명서 사본 (해당자) 가점 증명서 - 서류합격자발표일: 2025.2.10.(월)16:00 ○ 2차(실기전형) - 실기시험일시: 2025.2.13.(목)10:00 - 합격자 선정방법: 점수 평균이 만점의 60%이상자 중 고득점 순 5배수 - 합격자발표일: 2025.2.13.(목)16:00 ○ 3차(면접전형) - 면접일시: 2025.2.17.(월)10:00 - 합격자 선정방법: 점수 평균이 만점의 60%이상자 중 고득점순 - 합격자발표일: 2025.2.28.(금)16:00예정※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고

채용 분야

사회복지직(탁구지도자)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2025년 사회복지직(탁구지도자) 공개채용 계획.pdf
입사지원서입사지원서 양식.pdf
직무기술서직무기술서(지도자).hwp

결격사유

공단 인사규정 제18조 직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신체검사 결과 감염성 질환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또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위가 발생한 경우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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