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개방형직위(별정직 1급) 모집 재공고

경력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서울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2.13(목)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

응시자격

-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 하였던 사람 -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 또는 인간공학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우대조건

해당없음

가점 사항

해당없음

전형절차

- (서류심사)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심사한 후 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를 면접대상자로 선정 - (면접심사) 개방형직위 추천위원회에서 면접심사를 실시하고 면접총점의 고득점 순으로 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 추천 - (최종합격자 결정) 개방형직위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후보자 중 이사장이 결정

채용 분야

별정직 1급(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장)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1. 개방형직위 별정직 1급(서울남부판정위원장) 모집 재공고.pdf
입사지원서2. 개방형직위 별정직 1급(서울남부판정위원장) 지원서 등 제출서류(양식).hwp
직무기술서3. 개방형직위 별정직 1급(서울남부판정위원장) 직무기술서.hwp

결격사유

※ 채용자격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 불가 - 「공기업 ·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2조에 따른, 현직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재직자와 퇴직 후 3년 미만인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무경력자(개방형 계약직 등으로 채용된 경력은 제외) -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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