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치산기술협회

(재공고)한국치산기술협회 전문경력직(가급) 직원 채용공고

경력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충북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11.18(월)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농림어업

응시자격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응시연령에 제한은 없으며, 위의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인사규정」제1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채용분야별 세부 응시자격은 공고문 참조

우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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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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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

○ 입사지원서 제출 : '24.11.12.(화) ~ '24.11.18.(월), 16:00까지 인터넷(On-line) 접수 ○ 1차 서류심사 : ’24.11.19.(화) , (합격자발표) '24.11.19.(화) ○ 2차 면접심사 : ’24.11.21.(월) ○ 최종합격자 발표 : ’24.11.25.(월)

채용 분야

전문경력직 가급경쟁률 1: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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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채용공고문(한국치산기술협회 전문경력직 가급).png
입사지원서한국치산기술협회 전문경력직 직원(가급) 채용_별지 제1호 서식.hwp
직무기술서【직무기술서】한국치산기술협회_전문경력직(가급).hwp
기타한국치산기술협회 전문경력직 직원(가급) 채용_별지 제2호 서식.hwp
기타한국치산기술협회 전문경력직 직원(가급) 채용_별지 제3호 서식.hwp

결격사유

제13조【결격사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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