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구보훈병원] 정규직(기술직,업무지원직), 계약직(보건직,기능직,업무지원직) 공개채용 공고

신입+경력정규직,무기계약직,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대구
채용인원
5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1.31(금)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경비.청소,음식서비스,기계

응시자격

<정규직 기술직(시설-기계)> (지원자격) - 공단 인사규정 제 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단 인사규정 제44조(정년)에 따른 정년(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 에너지관리기사 및 가스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 교대 및 야간근무 가능자 (우대조건) - 공조냉동관련 자격증 소지자 - 용접가능자 <정규직 업무지원직(급식)> (지원자격) - 공단 인사규정 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단 업무지원직 인사관리 시행세칙 제13조(정년)에 따라 정년(만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 교대근무 가능자 - 보건소 발행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제출 (검사결과 정상) 가능자 (우대조건) - 해당사항 없음 <계약직 보건직(영양사)> (지원자격) - 영양사 면허증 보유자 - 보건소 발행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제출 (검사결과 정상) 가능자 - 공단 인사규정 제 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단 인사규정 제44조(정년)에 따른 정년(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우대조건) - 해당분야 근무 경력자 <계약직 기능직(행정)> (지원자격) - 공단 인사규정 제 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단 인사규정 제44조(정년)에 따른 정년(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우대조건) - 해당분야 근무 경력자 <계약직 업무지원직(청소)> (지원자격)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자 - 공단 업무지원직 인사관리 시행세칙 제13조(정년)에 따라 정년(만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 주말 및 휴일 근무 가능자 (우대조건) - 해당분야 근무 경력자

우대조건

취업지언대상자,장애인,이전지역인재,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족,경력단절여성,자립준비청년,공단근무경력자,청년인턴,자격(면허소지자),한국사,공조냉동관련 자격증 소지자,용접가능자,해당분야 근무 경력자

가점 사항

1. 공통 -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이전지역인재 -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족 - 경력단절여성 - 자립준비청년 - 공단근무경력자 - 청년인턴 - 자격(면허)소지자 - 한국사 (단, 한국사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한국사 가산점수 적용을 제외한다) 2. 기술직(시설-기계) - 공조냉동관련 자격증 소지자 - 용접가능자 3.보건직(영양사),기능직(행정),업무지원직(청소) - 해당분야 근무 경력자

전형절차

1차. 서류전형 - 기간 : 2025. 1. 22.(수) ~ 2025. 1. 31.(금) 11:00 ※ 합격기준 -채용인원이 3명 이하의 경우 : 자격요건 충족자 10명 초과시 서류심사하여 10명 선발 2차. 필기시험(기술직)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일시 : 2025. 2. 8.(토), 세부시간 추후 공고 - 과목 : 전공 50문항 ※ 채용인원의 5배수 ※ 합격 최저점 동점자 전원 합격, 과목별 4할 미만 득점 시 과락 3차. 면접전형 - 일시 : 2025. 2. 18.(화) ※ 기술직 : 필기시험 성적 60% + 면접시험성적 40% ※ 그 외 : 면접시험 100% (필기시험 생략시 면접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면접위원 합산 평균 점수가 60점(100점 만점 기준)미만 득점자는 채용 부적격으로 판단하여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고

채용 분야

정규직(기술직)정규직(업무지원직_급식)계약직(보건직_영양사)계약직(기능직_행정)계약직(업무지원직_청소)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공고문.jpg
입사지원서(양식) 온라인 입사지원서.jpg

결격사유

인사규정 제18조(직원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신체검사 결과 감염성 질환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또는「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위가 발생한 경우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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