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학교법인한국폴리텍

2025년 한국폴리텍대학 강릉캠퍼스 무기계약직원(대학운영직_사감, 미화원) 채용 공고

신입+경력무기계약직마감
근무지역
강원
채용인원
2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1.22(수)

직무분야 (NCS)

교육.자연.사회과학,경비.청소

응시자격

○ (학력?성별) 제한없음 ○ (연령)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정년 만 60세)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무기계약직원 운영규칙 별표2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 해당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2025. 2. 17. 예정)

우대조건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대상자 등 (상세내용 공고문 참조)

가점 사항

□ 채용가점 : 유리한 항목 1가지만 인정 ①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자 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면접심사 만점의 5% 또는 10% 가산(경증 5%, 중증 10%) ②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③ (다문화가족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④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⑤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 - ②~⑤ : 면접심사 만점의 3% 가산 □ 채용우대 : 면접전형 동점자 발생 시 우선 1순위 적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법, 독립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5·18유공자법,고엽제법) ※ 채용가점, 우대사항은 중복 적용 가능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채용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이 4명 미만이므로 적용하지 않으나 응시자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가산점수(면접심사 만점의 5%)를 부여함 ※ 위 우대사항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함

전형절차

ㅇ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25. 1. 15.(수) ~ 1. 22.(수) 16:00까지 ㅇ 서류심사: 2025. 1.23.(목) ㅇ 서류합격자 발표: 2025. 1. 24.(금), 개별안내 ㅇ 면접심사: 2025. 2. 4.(화) ㅇ 채용점검 위원회 개최: 2025. 2. 4.(화) ㅇ 면접합격자 발표: 2025. 2. 5.(수), 개별안내 ㅇ 합격자 등록: 2025. 2. 5.(수) ~ 2. 12.(수) ㅇ 성범죄 경력조회: 2025. 2. 12.(수) ㅇ 임용(예정) : 2025. 2. 17.(월) ※ 상기 일정은 대학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채용 분야

대학운영직(사감)대학운영직(미화원)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2025년도 무기계약직(사감. 미화원) 공개채용 공고문_강릉최종.hwp
입사지원서2025년도 무기계약직(사감. 미화원)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hwp
직무기술서NCS기반 직무설명자료(대학운영직_사감. 미화원).hwp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단, 교원, 초빙교원, 기간제교사에 한함)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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