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군 자문위원 채용 공고

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경기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2.7(금)

직무분야 (NCS)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응시자격

입사일 기준 만 59세 미만 군 영관급 이상 전역자

우대조건

1. 공병 병과의 개발사업 유관업무 경험자 우대, 2. 군시설사업 관련 군 업무 경험 우대(군시설 이전 관련 군 업무 경험은 영관급 이상 경력만 인정, 부대이전, 부지개발, 건설, 시설 등의 직책인 군시설 이전과 관련된 업무), 3.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및 국방부 직할 부대(기관) 근무 경력 소지자 우대, (특별우대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가점 사항

ㅇ (우대내용) 해당 대상자,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특별우대사항 가산점 적용 - 특별우대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가점비율에 따라 각 전형별 만점(100점)의 5% 또는 10% 부여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 각 전형별 만점(100점)의 5% 가산점 부여 ※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가산점 1개만 부여

전형절차

ㅇ (서류심사) 접수자 전원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및 군경력 증명서(각 군본부 발급)를 바탕으로 서류 심사점수 80점 이상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평가기준 및 배점 : 군경력 적합성(30점), 군시설이전 관련 군업무경험(20점), 군에서 주요업무성과(30점), 향후 업무계획(20점) 총 100점 - 선발인원 : 채용인원의 5배수 선발(5명) - 동 점 자 : 전원합격 - 선정자 발표 및 면접안내 : 2.20(목) 16:00 이후 합격자 개별통보(문자메시지) (당일 17시까지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 통신장애일 수 있으니 반드시 LH지역균형계획처 채용담당자에게 유선확인(☏ 055-922-4674, 4673) 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책임지지 않음) ㅇ (면접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심사 실시 * 보훈대상자등은 면접 참가시 원본자료 제출 - 면접점수 합계 80점 이상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평가기준 및 배점 : 직업관 및 근면성(30), LH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역량(40), 대외협상능력(30) 총 100점 - 개별면접을 기본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그룹면접 가능 - 합격인원 : 1명 - 동 점 자 :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서류전형우수자*** 순서에 따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 서류전형에서 동점인 경우 『군경력적합성>군시설이전 관련 군업무경험>군에서 주요업무성과>향후업무계획』 항목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자 - 합격자 선정 : 면접점수 합계 고득점자 선발 - 최종합격자 발표 : 3.4(화) 16:00 이후 합격자 개별통보(문자메시지) (당일 17시까지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 통신장애일 수 있으니 반드시 LH지역균형계획처 채용담당자에게 유선확인(☏ 055-922-4674, 4673) 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책임지지 않음)

채용 분야

자문위원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붙임1. 한국토지주택공사 군자문위원 채용공고문.hwp
입사지원서붙임2 입사지원서.hwp
직무기술서붙임3 직무기술서.hwp

결격사유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 제15조> 1. 공사에서 기간제근로자로 퇴직한 이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파견 및 용역근로자로서 본래의 직무 외에 기간제근로자와 동일 직무를 수행한 자 포함) 2. 만 18세 미만인 자(관계법령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현장실습 등을 나온 경우는 예외로 함) 또는 만 60세 이상인 자(현장관리직, 폐기물관리직 및 관리부서 장이 별도로 승인한 직무의 경우에는 만65세 이상인 자) 3. 그 밖에 공사의 근로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인사규정」 제9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개정 2017.09.26>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 이 지나지 아니한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따라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삭제 10.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5. 「공공주택특별법」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6. 「공공주택특별법」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자를 포함)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