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 경력직(연구직 2급-직업환경의학전문의, 예방의학전문의) 채용공고

경력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울산
채용인원
3명
학력
대졸(4년),석사,박사
접수마감
2.10(월)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보건.의료,환경.에너지.안전

응시자격

가. 공통 자격요건 -공단 「인사규정」 제1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만 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임용예정일 즉시 근무 가능한 자 나.분야별 자격요건 (학위,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ㅇ 연구직 2급 - 의학(직업환경의학) -(학위) 관련전공* 학사 학위 이상 * 관련전공 : 의학 ※ 학과명(전공명)에 상기 단어가 포함되는 학과(전공) 및 이에 준하는 학과(전공) -(자격) 의사 면허증 및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자격증 ㅇ 연구직 2급 - 의학(예방의학) -(학위) 관련전공* 학사 학위 이상 * 관련전공 : 의학 ※ 학과명(전공명)에 상기 단어가 포함되는 학과(전공) 및 이에 준하는 학과(전공) -(자격) 의사 면허증 및 예방의학 전문의 자격증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채용공고문 참고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가점 사항

※ 서류·면접전형 등 동일 전형에서 가산점이 2개 이상인 경우 가장 유리한 1개만 적용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접수마감일 기준 취업지원대상자 자격 유지자에 한함 ※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만 가산점을 부여하고, 3명 이하인 경우에는 동점자 발생 시에만 우선순위 부여(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가점 적용) → 서류·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 가점 부여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부여

전형절차

1. 공고 및 원서접수 : 2025. 1. 23.(목) ~ 2. 10.(월) 13:00까지 2. 서류전형 : 2025. 2. 14.(금), 3배수 선발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5. 2. 17.(월)] 3. 면접전형 : 2025. 2. 20.(목), 1배수 선발 4. 최종 합격자 발표 : 2025. 2. 24.(월) 5. 임용 : 2025. 2. 28.(금) 예정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채용공고문 참고

채용 분야

연구직 2급(의학) - 직업환경의학전문의연구직 2급(의학) - 예방의학전문의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1. 채용공고문.pdf
입사지원서2. 지원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등.hwp
직무기술서3. 직무설명서.pdf

결격사유

<공단 인사규정 제18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1. 공공기관 등에서 채용비위로 면직되거나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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