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립박물관문화재단 2025년 1차 직원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문화.예술.디자인.방송,영업판매
응시자격
(무기계약직, 일반계약직) 임용예정일 기준 재단 정년인 만 60세 미만인 자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임용예정 직무분야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체험형 청년인턴) 임용예정일 기준 만 34세 이하인 자(1990.3.27. 이후 출생자)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우대조건
장애인, 고졸인재, 비수도권 지역인재, 청년
가점 사항
ㅇ공통: 장애인, 청년(체험형 청년인턴 제외), 고졸인재, 비수도권 지역인재 ㅇ무기계약직 7급: 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 소지자, 관련업무 경력자(매장 판매 관리 업무) ㅇ일반계약직(휴직대체): 관련업무 경력자(홍보, SNS 운영, 언론보도) ㅇ일반계약직: 외국어능력 우수자(TOEIC 700이상, OPIc IM2 레벨 이상) ㅇ청년인턴(상품기획): 관련 자격증 소지자, 관련업무 경력자(상품기획 및 디자인) ㅇ청년인턴(무대기술): 무대예술전문인 음향 자격증 소지자, 관련업무 경력자(공연장 무대음향 업무) *상세내용 공고문 참고
전형절차
(무기계약직)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일반계약직, 청년인턴) 서류전형, 면접전형
채용 분야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결격사유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재단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따른 비위면직자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서 채용비리로 검찰에 기소되거나 형의 확정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 한 부정합격자·부정청탁자·채용관련 직원 및 채용위탁사의 직원 11.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12. 채용신체검사 결과 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된 자 13. 기타 「국가공무원법」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등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