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주)한국가스기술공사

안전품질처 기간제계약직(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공고

신입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대전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2.7(금)

직무분야 (NCS)

환경.에너지.안전

응시자격

○ 성별, 연령, 학력, 전공 제한 없음 ○ 우리공사 인사규정 등에 의한 채용 결격 및 제한 사유가 없는 자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대상자 지원불가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으며 병역을 필하였거나 또는 면제받은 자

우대조건

세부내용 채용공고문 참조

가점 사항

(우대사항) ○ 주민등록 소재지 상, 대전광역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20점) (공고일 전일 주민등록지 주소 기준) *사택 미제공 ○ 안전 분야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자 - 1개월 x 1.25점(최대 40개월) ※ 개월 수는 총 (근무일수/30)으로 계산하며, 30일미만의 경력일수는 정사 ○ OA분야 : 컴퓨터활용능력 1급(15점), 컴퓨터활용능력 2급(8점) 택 1 ○ 안전분야 : 산업안전기사(15점), 산업안전산업기사(8점) 택 1 (가점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가점대상자(전형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채용인원 3명 이하인 경우 보훈대상자 가점 미적용. 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국가유공자법 31조 3항에 따라 보훈 가점 합격자의 비율을 선발예정인원의 30% 이하로 제한)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전형단계별 만점의 1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 해당자 ○ 경력단절여성*(전형단계별 만점의 5%) ※ 2가지 이상 중복의 경우 모두 적용(면접전형 과락시 미적용) ※ 서류전형 : 원점수로 5할 이상인 경우 가점 부여 ※ 면접전형 : 원점수로 4할 이상인 경우 가점 부여 (가점 포함 총점 6할 미만인 경우 과락) *경력단절여성 : 채용공고 전일부터 임용일까지 어느 회사에도 소속되어 근무하지 않는 여성으로 최소 연속경력이 1년 이상으로써 합산한 경력단절기간이 1년 이상인 여성 ※ 단, 취업지원(보훈)대상자는 채용인원이 4인 이상인 전형에 한하여 우대 적용

전형절차

○ 1차(서류전형) : 선발예정인원 5배수 선발, 입사지원서 평가(100%), 가점 - 동점자 처리기준 :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 2차(면접전형) : 선발예정인원 선발, 면접평가(100%), 가점 - 과락기준 : 총점 6할 미만(가점 포함) - 최종합격자 결정 전에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면접전형 참석자 전원에게 채용결격사유 해당여부확인서 징구 ※ 최종합격 : 면접점수가 6할 이상인 자 중 서류전형(30%)과 면접전형(70%)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자 처리기준 : 1순위(취업지원대상자_국가보훈), 2순위(장애인등록자), 3순위(직업기초면접점수 고득점자), 4순위(서류전형 고득점자(가점포함)) ※ 임용예정일 : 2025.3.4(화)

채용 분야

안전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1. 채용공고문.pdf
입사지원서2.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pdf
직무기술서3. 직무기술서.pdf

결격사유

○ 인사규정 제5조(결격사유) 1.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9. 공사에 제출한 채용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자 11. 최근 5년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퐁력 범죄 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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