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폴리텍대학 춘천캠퍼스 무기계약직(학과조교직_전기과) 채용 공고

신입+경력무기계약직마감
근무지역
강원
채용인원
1명
학력
대졸(2~3년)
접수마감
2.6(목)

직무분야 (NCS)

교육.자연.사회과학,전기.전자

응시자격

?(연령) 60세 미만인 자 (정년 만 60세) ?채용예정 학과(계열)를 전공하고, 2년제 대학의 학위과정을 마친 사람과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해당학위의 전공학과(계열)에 대한 적격여부 심사는 채용심의위원회에서 정함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학교법인 인사규정 제19조 등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무기계약직원 운영규칙 별표2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최종합격자 발표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2025.02.24. 임용 예정)

우대조건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가점 사항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서류전형 만점의 5% 또는 10%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소지자 ○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소지자 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 (경증 5%, 중증 10%)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면접전형 만점의 3% 다문화가족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 ★ (채용가점) 채용학과(계열) 해당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철도신호산업기사]: 서류심사 만점의 2% - 자격증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철도신호기사 이상]: 서류심사 만점의 3%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중직무분야(전기)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무 관련 자격증으로 한정

전형절차

서류심사 ‘25.2.7.(금) ○ 채용학과(계열) 전공 적격여부 및 직무수행계획서 심사 - 평가항목 및 배점: 지원학과에 대한 이해 및 관심정도(20),자기개발 노력(20), 직무관련 보유역량 및 문제해결 능력(40), 조직 및 단체활동 경험(20) ○ 선발배수: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 선발 면접심사 ‘25.2.11.(화)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평가항목 및 배점: 직업윤리(20), 문제해결능력(20), 대인관계능력(20), 의사소통능력(20), 직무전문성(20) ○ 면접장소: 한국폴리텍대학 춘천캠퍼스 대학본부 3층 회의실 (강원도 춘천시 동산면 영서로 1290-31)

채용 분야

무기계약직(학과조교직_전기과)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입사지원서응시원서(자기소개서)및개인정보제공동의서.hwp
직무기술서NCS기반 직무설명자료(학과조교직) (2).hwp
공고문붙임2_무기계약직원(학과조교직) 채용공고문_최종.hwp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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