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거래소
2025년도 상반기 전력거래소 공개채용(일반직_신입직)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교육.자연.사회과학,전기.전자,정보통신
응시자격
1. 공통 지원자격 : 지원서 접수 마감일(2025. 2. 10.) 기준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1) 인사관리규정 제12조의 신규채용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채용공고문 [별표1] 참조) 2) 병역필 또는 면제자(여성 포함) 3) 필수 어학요건 중 1개 이상을 만족하는 자 - ①지원서 접수 마감일(2025.2.10.) 기준 발표되었으며, ②입사예정일(2025.4.28.) 기준 유효한 정규(정기)시험 성적만 인정 (2023.4.28. 이후 응시하여 2025.2.10.까지 발표된 성적이어야 함) - 유효기간(2년)이 만료되기 전에 인사혁신처 통합채용포털(career.gosi.kr)에 유효한 정규(정기)시험 성적으로 등록된 경우 응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연도의 말일까지 유효한 정규(정기)시험 성적으로 인정 ※ 전력거래소는 국제협력증진, 외국어 문서의 작성 및 해외사례 조사, 해외 파트너십 구축 및 운영 등이 핵심 직무 요소로 규정되어 있음 이러한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실무 수행에 요구되는 어학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어학 자격 요건을 수립하였으며, 본 요건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하여, 직무 연관성 및 공정성의 원칙하에 설정되었음을 명시함 ※ 단, 전력거래소 취업규칙 제39조에 따라 정년(만 60세) 이상인 자는 지원 불가 -------------------------------------------------------------------------------------------------------------------------------------------------------------------------------------------------------------- <필수 어학요건> 1. 사무 - TOEIC 700점 이상 - TOEIC Speaking IM2 이상 - OPIc IM1 이상 - NEW TEPS 300 이상 - IELTS(A/G) 6.5 이상 - TOEFL iBT 80점 이상 2. 기술 - TOEIC 600점 이상 - TOEIC Speaking IL 이상 - OPIc IL 이상 - NEW TEPS 260 이상 - IELTS(A/G) 5.5 이상 - TOEFL iBT 70점 이상 ※ 청각장애(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응시자 적용기준 - TOEIC : Reading*200% - New TEPS : Reading*167% - IELTS : (Reading, Speaking, Writing) 평균 - TOEFL : (Reading*133%) + (Speaking*133%) + (Writing*133%) --------------------------------------------------------------------------------------------------------------------------------------------------------------- 2. 추가 지원자격 1) 일반 : 없음 2) 이전지역 제한채용 : 대학까지의 최종학력을 기준(대학원 이상 제외)으로 광주·전남 지역의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자(채용공고문 [별표3] 참조) ※ 대학졸업예정자는 4년(=8학기, 전문대학의 경우 2년=4학기) 이상 등록하고, 최종학기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해서 졸업학점에 도달된 자로서, 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에 따라 졸업예정자로 인정되어 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야 하고, 합격예정자 대상 증빙서류를 확인하는 단계에서 제출할 수 있어야 함 3) 보훈 제한채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계 법령에 의거한 취업지원대상자 4) 장애 제한채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한 장애인 ※ 지원자격 미충족 사실 발견 시 합격 또는 입사가 취소됨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대조건
1.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지원대상자),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한 장애인, 3. 인재양성형 재입사자, 4. 이전지역 인재 및 비수도권 지역인재, 5.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6.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자로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자), 7. 다문화가정 자녀(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서 정한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8. 자립준비청년(아동복지법 제 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자 중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청년), 9. 전력거래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인턴을 수료한 자 또는 전력거래소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인턴으로 4개월 이상 근무한 자 중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자
가점 사항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계 법령에 의거한 취업지원대상자 : 모든 전형에서 법령에 따른 가산점 부여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한 장애인 : 모든 전형에서 중증의 경우 만점의 10%, 경증의 경우 만점의 5% 가산점 부여 3. 인재양성형 재입사자 : 인재양성형 채용 당시 공고문에 따른 가산점 부여 4. 이전지역 인재 및 비수도권 지역인재 : 서류전형에서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5.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서류 및 필기전형에서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6. 북한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자로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자) : 서류 및 필기전형에서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7. 다문화가정 자녀(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서 정한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 서류 및 필기전형에서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8. 자립준비청년(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자 중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청년) : 서류 및 필기전형에서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9. 전력거래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인턴을 수료한 자 또는 전력거래소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인턴으로 4개월 이상 근무한 자 중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자 : 서류전형 면제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절차
1. 서류전형 - 선발예정배수 : 채용예정인원의 100배수 - AI 자기소개서 평가 : 80% - 직무역량(자격증) 평가 : 20% 2. 필기전형 - 선발예정배수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 직업기초능력(태도) : 적/부 - 직업기초능력(인지) : 40% - 직무수행능력 : 60% 3. 1차 면접전형 - 선발예정배수 :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 직무면접 : 50% - 인성면접 : 50% 4. 2차 면접전형 - 종합면접 : 100% 5. 최종합격예정자(최종합격자) 결정 - 선발예정배수 :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 2차 면접전형 : 40% - 1차 면접전형 : 30% - 필기전형 : 30% - 채용(입사)예정일 : 4.28(월)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 분야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被成年後見人) 또는 피한정후견인(被限定後見人) 2. 파산자(破産者)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禁錮)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懲戒)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 된 자 8. 「병역법」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9.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0. 채용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경영진, 심사위원, 인사담당자 등)에게 청탁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시도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공직자로서 재직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3.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5.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6.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