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신용보증기금

2025년도 상반기 신용보증기금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신입청년인턴(체험형)마감
근무지역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채용인원
208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2.14(금)

직무분야 (NCS)

금융.보험

응시자격

ㅇ 학력, 성별, 전공 등의 제한 없음 - 단, 신용보증기금 청년인턴 근무경험자 지원불가 ㅇ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만 18세 이상 ~ 34세 이하(1990. 2. 15.이후 ~ 2007. 2. 14.이전 출생자) - 단, 제대군인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응시연령 상한 연장 ㅇ 채용일(‘25. 3. 24.예정)부터 근무 본부점에서 출퇴근 가능한 자(숙소제공 불가) ㅇ 신용보증기금 채용제한(「인사요령」제12조, 붙임2 참조)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채용 공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대조건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사회적 배려 대상자, 한국사

가점 사항

1. 취업지원 대상자(서류전형: 5% 또는 10%, 면접전형: 5% 또는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보훈) 2. 장애인(서류전형: 5%, 면접전형: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3. 사회적 배려 대상자(서류전형: 5%, 면접전형: 5%):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로서 본인 명의 증빙서류 발급이 가능한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본인 명의 증빙서류 발급이 가능한 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 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20.1.31.이후 보호조치 종료 또는 퇴소) 4. 한국사(서류전형: 2%): 1급 또는 2급

전형절차

ㅁ 서류전형 ㅇ 평가대상 : 입사지원자 전원 ㅇ 평가방법 : 입사지원 시 작성한 ‘약식논술’에 대해 충실도, 논리력, 혁신적 사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서류평가점수’와 ‘가점’을 합산한 ‘종합점수’로 평가 ㅇ 우대사항 : ‘6. 가점 및 우대사항‘ 참조 ㅇ 합격자 선정 : 서류전형 종합점수 고득점 순으로 채용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 지원자가 채용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하일 경우 서류전형 생략하고 전원 서류합격처리 - 단, 가점 적용 전 서류평가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과락 처리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5. 2. 26.(수) 예정 ㅁ 면접전형 ㅇ 평가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 ㅇ 면접일정 : 2025. 3. 4.(화) ~ 3. 6.(목) (영업본부별 실시 예정) * 각 채용단위별 근무 본부점이 소속되어 있는 영업본부에서 면접 실시 [체험형 청년인턴1(관리) 채용분야도 지원한 영업본부에서 면접 실시] ※ 개인사정 등에 의한 면접 일정 변경 불가 ㅇ 면접장소 : 자세한 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 예정 ㅇ 평가방법 : 기본인성 및 직무능력 등을 평가한 ‘면접평가점수‘와 ‘가점‘을 합산한 ‘종합점수‘로 평가 ㅇ 우대사항 : ‘6. 가점 및 우대사항‘ 참조 ㅇ 합격자 선정 : 면접전형 종합점수 고득점 순으로 채용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를 면접 합격자로 선발하고 채용단위별 일정 배수를 예비합격자로 선정 * 채용단위별 채용인원이 10명 이상은 0.5배수, 2~9명은 1배수, 1명은 2배수 선정 - 가점 적용 전 면접평가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과락 처리 ㅇ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2025. 3. 12.(수)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채용 공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 분야

체험형 청년인턴1(보증)_가산디지털·마포·영등포·충정로·강북·강서·남대문체험형 청년인턴1(보증)_고양체험형 청년인턴1(보증)_김포체험형 청년인턴1(보증)_강남·광진·송파·테헤란로·동대문·방배·양재체험형 청년인턴1(보증)_수원·안양·성남·경기광주체험형 청년인턴1(보증)_화성체험형 청년인턴1(보증)_광산·광주체험형 청년인턴1(보증)_인천중앙·부천·청라체험형 청년인턴1(보증)_시화체험형 청년인턴1(보증)_부산·사상·동래·사하체험형 청년인턴1(보증)_창원·마산체험형 청년인턴1(보증)_대구·대구서·성서체험형 청년인턴1(보증)_대전·대전중앙체험형 청년인턴1(보증)_청주체험형 청년인턴1(보증)_천안체험형 청년인턴2(보증)_의정부체험형 청년인턴2(보증)_포천체험형 청년인턴2(보증)_파주체험형 청년인턴2(보증)_제주·서귀포체험형 청년인턴2(보증)_강동체험형 청년인턴2(보증)_남양주체험형 청년인턴2(보증)_하남체험형 청년인턴2(보증)_강릉체험형 청년인턴2(보증)_동해체험형 청년인턴2(보증)_속초체험형 청년인턴2(보증)_원주체험형 청년인턴2(보증)_춘천체험형 청년인턴2(보증)_용인체험형 청년인턴2(보증)_평택·오산체험형 청년인턴2(보증)_군포체험형 청년인턴2(보증)_이천체험형 청년인턴2(보증)_화성서체험형 청년인턴2(보증)_전주·전주서체험형 청년인턴2(보증)_광주첨단체험형 청년인턴2(보증)_군산체험형 청년인턴2(보증)_목포체험형 청년인턴2(보증)_여수·순천체험형 청년인턴2(보증)_익산체험형 청년인턴2(보증)_정읍체험형 청년인턴2(보증)_인천체험형 청년인턴2(보증)_남동체험형 청년인턴2(보증)_반월·안산·시흥체험형 청년인턴2(보증)_부평체험형 청년인턴2(보증)_김해·김해중앙체험형 청년인턴2(보증)_녹산체험형 청년인턴2(보증)_울산·울산북체험형 청년인턴2(보증)_진주체험형 청년인턴2(보증)_양산체험형 청년인턴2(보증)_통영체험형 청년인턴2(보증)_경산체험형 청년인턴2(보증)_구미체험형 청년인턴2(보증)_수성체험형 청년인턴2(보증)_포항체험형 청년인턴2(보증)_달성체험형 청년인턴2(보증)_칠곡체험형 청년인턴2(보증)_경주체험형 청년인턴2(보증)_안동체험형 청년인턴2(보증)_영주체험형 청년인턴2(보증)_아산체험형 청년인턴2(보증)_충주체험형 청년인턴2(보증)_제천체험형 청년인턴2(보증)_서산체험형 청년인턴2(보증)_당진체험형 청년인턴2(보증)_보령체험형 청년인턴2(보증)_세종체험형 청년인턴2(보증)_진천체험형 청년인턴1(관리)_서울서부영업본부체험형 청년인턴1(관리)_서울동부영업본부체험형 청년인턴1(관리)_경기영업본부체험형 청년인턴1(관리)_인천영업본부체험형 청년인턴1(관리)_부산경남영업본부체험형 청년인턴1(관리)_대구경북영업본부체험형 청년인턴1(관리)_호남영업본부체험형 청년인턴1(관리)_충청영업본부체험형 청년인턴2(관리)_마포재기지원단·영등포재기지원단체험형 청년인턴2(관리)_고양재기지원단체험형 청년인턴2(관리)_동대문재기지원단·강남재기지원단체험형 청년인턴2(관리)_화성재기지원단체험형 청년인턴2(관리)_인천재기지원단체험형 청년인턴2(관리)_안산재기지원단체험형 청년인턴2(관리)_부산재기지원단체험형 청년인턴2(관리)_경남재기지원단체험형 청년인턴2(관리)_대구재기지원단체험형 청년인턴2(관리)_광주재기지원단체험형 청년인턴2(관리)_전주재기지원단체험형 청년인턴2(관리)_대전재기지원단체험형 청년인턴2(보험)_서부신용보험1센터·서부신용보험2센터·중부보험보상센터체험형 청년인턴2(보험)_동부신용보험1센터·동부신용보험2센터체험형 청년인턴2(보험)_경기신용보험센터체험형 청년인턴2(보험)_인천신용보험센터체험형 청년인턴2(보험)_부산신용보험센터체험형 청년인턴2(보험)_대구신용보험센터체험형 청년인턴2(보험)_광주신용보험센터체험형 청년인턴2(보험)_대전신용보험센터·남부보험보상센터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2025년 상반기 신용보증기금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공고문.pdf
입사지원서2025년 상반기 신용보증기금 체험형 청년인턴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pdf
직무기술서2025년 상반기 신용보증기금 체험형 청년인턴 직무기술서.pdf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률에 따라 공민권이 정지되거나 박탈된 사람 6. 병역을 기피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퇴직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채용 공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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