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조폐공사

2025년도 한국조폐공사 업무지원직(제품 및 자재정리원, 차량운전원) 채용 공고

신입정규직마감
근무지역
대전,충남,경북
채용인원
2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2.17(월)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운전.운송

응시자격

(기본요건) - 학력, 전공, 성별, 연령 제한 없음. 단, 공사 정년(60세) 이상자는 지원불가 - 임용 즉시 업무종사가 가능하고 공사 사업장 소재지에서 근무가 가능한 사람 - 학업, 이직 절차, 군 전역 등을 이유로 임용시기 조정 불가 - 공사 「인사관리규정」 제10조의 채용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채용분야별 중복지원 불가 - 지원 불가능한 이력사항 발견 시 합격 취소 (제품 및 자재정리원) - 「국가기술자격법」제2조 및 제9호에서 정하는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한구산업인력공단 발급)과 「건설기계관리법」제26조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지게차) 면허를 발급받은 사람 (차량운전원) - 1종 대형면허 소지 및 법인의 임원차량 운전경력 2년 이상인 사람 - 채용공고일('25.2.3.)까지 음주운전 경력이 없는 사람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자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등

가점 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매 전형마다 만점의 5%, 10% 가점 부여 (공통, 매 전형마다 적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보훈 관계 법률에 따른 가점대상자인 경우 · 각 전형별 동점자 발생 시 우선 선발 - 장애인: 만점의 5% 가점(공통, 매 전형마다 적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만점의 3% 가점(공통, 1차 전형에 한함) - 한부모가족: 만점의 3% 가점 부여(공통, 1차 전형에 한함) - 북한이탈주민: 만점의 3% 가점 부여(공통, 1차 전형에 한함)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만점의 3% 가점 부여(공통, 1차 전형에 한함) - 다문화가족 자녀: 만점의 3% 가점 부여(공통, 1차 전형에 한함) - 한국사능력검정 1급 자격소지자 : 만점의 1% 가점(공통, 1차 전형에 한함)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형절차

- 1차 전형 (제품 및 자재정리원) 6배수, 직무경력(40점), 직무수행실적 및 계획서(60점) (차량운전원) 6배수, 임원차량 운전경력(20점), 공공기관 근무여부(10점), 무사고 이력(20점), 교통위반 이력(20점), 정비관련 자격증(10점), 직무수행실적 및 계획서(20점) - 2차 전형 (제품 및 자재정리원) 1배수, 실기평가(30점), 직무역량 및 조직적합성 면접평가(70점) (차량운전원) 1배수, 직무역량 및 조직적합성 면접평가(100점)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 분야

업무지원직(제품 및 자재정리원)업무지원직(차량운전원)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2025년도 한국조폐공사 업무지원직(제품 및 자재정리원_차량운전원) 채용 공고(붙임 포함).pdf
입사지원서입사지원서_직무수행 및 실적계획서.pdf
직무기술서붙임1_NCS 기반 직무 설명자료.pdf
기타붙임3_경력(재직)증명서(양식).zip
기타붙임5_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양식.hwp

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병역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 3.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어 그 채용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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