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수력원자력(주)

2025년도 팔당,괴산수력 제1차 기간제근로자 채용

신입+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경기,충북
채용인원
22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2.20(목)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기계,전기.전자

응시자격

1. 연령 및 학력 :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필(접수마감일까지 전역 가능한 자 포함) 또는 면제자 2. 거주지 : 제한없음. 단, 근무지로 출퇴근 가능한 자 3. 신체검사: 당사 소정기준에 따른 적합 판정 대상자(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준용) 4. 결격사유 : 당사 인사관리규정 제11조(결격사유) 등에 해당함이 없는 자. 현재 한강수력본부 및 예하사업소에서 기간제 근무중이며, 계약기간이 중복되는 자(중도퇴사 후 신규지원불가)는 지원불가 * 분야별 자격사항 ㅇ 플랜트기계설치공 : 수력,양수발전소 정비업무 근무경력 3년이상인 자 ㅇ 기계설비공 : 수력,양수 발전소 정비업무 근무경력 1년이상인 자 ㅇ 작업반장 : 수력,양수 발전소 정비업무 근무경력 1년이상인 자 ㅇ 특별인부 : 수력,양수발전소 정비업무 근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ㅇ 보통인부 : 기타 자격요건 없음 ㅇ 연안지관리원 1) 운전면허소지자 2) 토지관리분야 근무경력 1년 이상인 자(법인등록업체 경력 한함) ※ 부동산 관련 임대, 매각, 매입, 소송, 민원처리, 거래중개 경력

우대조건

취업대상자(5~10% 해당자) ,장애인(10%), 기초생활수급자(5%)

가점 사항

ㅇ 취업지원대상자(5%,10% 해당자) ㅇ 장애인(10%) ㅇ 기초생활수급자(5%) ㅇ 가점 적용기준 - 가점은 전형별 배점한도 안에서 최고가점 1개만 적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계 법률에 의거,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모집단위 및 응시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분야에 한정하여 적용(4명 미만인 경우 동점자 처리 시 우선순위로만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의 경우 국가유공자 가점의 경우 "국가유공자법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제41조의3에 따라 적용

전형절차

1. 지원방법 - 접수기간 : 2025.2.4(화)~2025.02.20(목) 18:00까지 - 접수방법 : 입사지원서 및 제출서류 전부 제출 (채용홈페이지,이메일,등기우편,방문접수 중 택1) - 홈페이지주소 : www.khnp.co.kr/recruit_te - 이메일 주소 : park1234@khnp.co.kr (제목:2025년 제1차 기간제근로자 입사지원서(성명)) - 등기 우편주소 : 한국수력원자력(주) 팔당수력발전소 총무파트 인사담당자 앞 2. 전형절차 1) 1차전형 - 선발인원 :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선발 - 선발방법 : 서류심사(50점, 경력(재직)증명서 확인 인정 경력점수/가점) * 서류심사 세부평가기준 : 공고문 참조 2) 2차전형 - 선발인원 : 선발 예정인원의 1배수 - 선발방법 : 개별면접(50점, 직무기초지식 및 직업윤리, 책임감 등 평가위원 면점심사 점수/가점) 3) 최종 합격자 결정 - 선발인원 : 선발 예정인원의 1배수 - 선발기준(적부판정) : 신체검사,신원조사,비위면직자 조회 적격/부적격 판정

채용 분야

플랜트기계설치공(팔당수력 발전설비 경상정비)보통인부(팔당수력 발전설비 경상정비)기계설비공(팔당수력 계획중간정비 및 풍수대비 정비)특별인부(팔당수력 계획중간정비 및 풍수대비 정비)보통인부(팔당수력 계획중간정비 및 풍수대비 정비)작업반장(팔당수력 취수구 부유물수거 및 설비유지보수)특별인부(팔당수력 취수구 부유물수거 및 설비유지보수)보통인부(팔당수력 취수구 부유물수거 및 설비유지보수)연안지관리원(팔당수력 연안지 순시 및 관리원)특별인부(괴산수력 홍수기 설비점검 및 취수구 부유물수거)보통인부(괴산수력 홍수기 설비점검 및 취수구 부유물수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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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채용공고문.hwp
입사지원서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hwp
직무기술서직무기술서.hwp
기타채용공고문.pdf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또는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0.『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의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자 11.10호에 따른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자 1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10호에 따른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4.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신원조사 결과 형사절차(수사,기소,재판) 진행 중인 경우, 해당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정될 때까지 채용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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