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폴리텍대학 대전캠퍼스 비정규직(업무지원직_식당업무보조)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음식서비스
응시자격
- 학력, 성별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해당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 임용예정일 기준 유효기간 내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소지자 - 임용예정일에 근무 가능한 자(2025.3.4. 임용 예정)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가점 사항
1. 법정가산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전형별 동점자 발생시 우대 * 단,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 이하일 경우 가점(5% 또는 10% 적용) 2. 사회형평가산점 ○ (장애인) 면접전형 만점의 5%(경증) 및 10%(중증) 가점 부여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소지자,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소지자 ○ (저소득층) 면접전형 만점의 3% 가점 부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문화가족자녀) 면접전형 만점의 3% 가점 부여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 면접전형 만점의 3% 가점 부여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자립준비청년) 면접전형 만점의 3% 가점 부여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 ※ 분야별(법정·사회형평) 가산점은 각각 적용하고, 동일분야 내 중복 시 유리한 항목 1가지만 인정
전형절차
서류심사 - 응시원서를 바탕으로 지원자격 확인(적부여부판단) ※ 응시원서 불성실 기재자(비속어 사용, 내용 오류, 서명 누락 등), 지원자격 미달자는 면접심사 대상에서 제외 면접심사 - NCS 기반 블라인드 면접으로 직업윤리,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의사소통능력 등 평가 - 면접심사위원 평균점수와 가산점을 합산하여, 만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 선발 - 합격자 임용포기, 결격사유 발견 등에 대비하여 채용인원의 2배수를 예비합격자로 선정하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개월간 유효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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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