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원자력의학원
[직원채용]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박사후 연수연구원(방사선량평가연구팀) 공개채용
직무분야 (NCS)
연구
응시자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 출연연구기관인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서 21세기 암치료의 새빛을 열어갈 인재를 찾습니다. 우리 기관은 정부의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응시절차 및 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응시자는 모집 공고문과 응시원서 작성 방법을 잘 숙지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1. 모집부문 : 박사후 연수연구원(방사선량평가연구팀) 2. 모집인원: 1명 [연수분야] ㆍ전자기 방사선 및 하전입자 방출핵종측정 및 KOLAS 교정·시험 업무 [필수사항] ㆍ 박사학위 소지자 - 임용예정일(`25년 3월) 기준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인 자(`25년 2월 학위취득예정자 포함) ㆍ물리학, 방사선학, 원자력공학 등 관련학과 전공자 · 병역의 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의학원 인사 및 채용 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공고마감일 기준 위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임용예정일 기준 근무가 가능한 자 [우대 사항] ㆍ환경방사능 측정 실무 경험자 ㆍKOLAS 공인기관 실무 경험자 [근무조건] ㆍ근무처 : 동남권원자력의학원(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좌동길 40) ㆍ급여 : 내규에 따라 산정 ㆍ계약기간 : 채용 시(`25년 3월) ~ 2025. 12. 31.(연구실적에 따라 1년 단위 재계약이 가능하며, 과제 유무 및 연구비 상황에 따라 변경(단축)될 수 있음) [참고사항] · 의학원 사정에 의하여 타 부서로 배치 및 근무형태 전환 될 수 있음 [절차] 1. 서류심사 (채용예정인원의 7배수) 2. 면접전형 (채용예정인원) 3.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심사기준] 1. 서류심사 ㆍ기관적합성 : 자기소개서 등을 바탕으로 의학원의 비전 및 핵심가치 등 ㆍ업무적합성 : 경력기술서 및 경력 등을 바탕으로 직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 ㆍ자기소개서 및 경력(임상실습) 기술서에 편견이 개입되어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인적사항(성명, 성별, 사진, 출신지역, 나이, 학교명, 가족사항(학력, 재산, 직업, 종교), 병역의무이행 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부적격 처리함 ㆍ해당 응시부문의 필수응시자격(학력 및 전공) 미기재 시 부적격 처리함 ㆍ응시원서 상 모집부문이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함 2. 면접전형 ㆍ직무분야에 대한 전문성, 혁신성 및 발전가능성 등 ㆍ환자와 국민건강 및 직무에 대한 헌신, 상호존중, 긍정적 사고 및 적극적 행동, 책임성 등 ㆍ의학원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태도 및 자세 등 * 응시원서에 블라인드 채용에 위배되는 내용 기재시 불합격 처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대조건
ㆍ환경방사능 측정 실무 경험자, ㆍKOLAS 공인기관 실무 경험자
가점 사항
[우대 사항] ㆍ환경방사능 측정 실무 경험자 ㆍKOLAS 공인기관 실무 경험자
전형절차
[절차] 1. 서류심사 (채용예정인원의 7배수) 2. 면접전형 (채용예정인원) 3.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심사기준] 1. 서류심사 ㆍ기관적합성 : 자기소개서 등을 바탕으로 의학원의 비전 및 핵심가치 등 ㆍ업무적합성 : 경력기술서 및 경력 등을 바탕으로 직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 ㆍ자기소개서 및 경력(임상실습) 기술서에 편견이 개입되어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인적사항(성명, 성별, 사진, 출신지역, 나이, 학교명, 가족사항(학력, 재산, 직업, 종교), 병역의무이행 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부적격 처리함 ㆍ해당 응시부문의 필수응시자격(학력 및 전공) 미기재 시 부적격 처리함 ㆍ응시원서 상 모집부문이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함 2. 면접전형 ㆍ직무분야에 대한 전문성, 혁신성 및 발전가능성 등 ㆍ환자와 국민건강 및 직무에 대한 헌신, 상호존중, 긍정적 사고 및 적극적 행동, 책임성 등 ㆍ의학원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태도 및 자세 등 * 응시원서에 블라인드 채용에 위배되는 내용 기재시 불합격 처리합니다.
채용 분야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결격사유
· 병역의 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 · 의학원 인사 및 채용 규정상 결격사유가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