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부산대학교병원

2025년 상반기 인턴 사직전공의 모집 공고(양산부산대학교병원)

신입정규직마감
근무지역
경남
채용인원
42명
학력
대졸(4년)
접수마감
2.4(화)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 ’24년 상반기 모집 합격 후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이전까지(’25.1.17.(금) 17:00까지) 사직(임용포기)한 자 ? ’24년 상반기 모집 합격한 병원에만 지원가능 ? 의무사관후보생의 경우 33세까지 소정의 수련과정을 마칠 수 있는 사람 (문의: 병무청 현역입영과, 042-481-2737)

우대조건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방침에 따라 특별한 우대조건 없음

가점 사항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방침에 따라 특별한 우대조건 없음

전형절차

1. 전형절차: 1차 서류전형->2차 면접전형-> 최종합격자 발표 2. 배점기준 - 서류전형: 적격여부 - 면접전형: 100%

채용 분야

전공의(인턴)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2025년도 상반기 인턴 사직전공의 모집 공고문.hwp
입사지원서전공의 전형 지원서(인턴용)_온라인 지원.hwp
직무기술서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보건복지부고시)(제2024-109호)(20240301).pdf
기타각종 제출서류.zip

결격사유

? 응시제한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준수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 조 제 1 항에 의하여 2012년도 8월 2일 이후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확정된 자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 된 날부터 10년 동안 의료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인사규정 제2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9.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사상이 불온 하거나 소행이 불량한 자로 인정되는 자 11. 폐결핵 등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12. 삭제 13. 기타 병원업무 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자 14.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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