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림복지진흥원
2025년 국립나주숲체원 기간제계약직(관리원)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환경.에너지.안전,농림어업
응시자격
(공통)「한국산림복지진흥원 인사규정」제6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자격) 시설관리 및 생태관리 업무 수행가능한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및 취업보호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세대주,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의 자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청년인턴 수료자 중 우수인턴,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청년인턴 수료자, 보호조치 종료 또는 해당시설 퇴소자, 지역인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평가등급 보유자
가점 사항
1. (적용기준) 가장 높은 1개 가점만 적용, 중복 불가 o 취업지원대상자(5% 또는 10%), 각 전형단계 적용 o 장애인 및 취업보호대상자(5%), 각 전형단계 적용 o 정부권장정책에 해당하는 경우(3~5%), 서류전형 적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3%), 차상위계층(3%), 한부모가족 세대주(3%), 북한이탈주민(3%), 다문화가족의 자녀(3%),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청년인턴 수료자 중 우수인턴(5%),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청년인턴 수료자(3개월 이상 근무, 3%),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청년인턴 수료자(6개월 이상 근무, 4%), 보호조치 종료 또는 해당시설 퇴소자(3%) o 지역인재(3%), 서류전형 적용 o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평가등급 보유자(1~3%), 서류전형 적용 - 인증등급 1, 2급 취득자(3%), 인증등급 3, 4급 취득자(2%), 인증등급 5, 6급 취득자(1%) 2.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가산점 부여 및 가산점 합격인원 상한제의 적용은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국가보훈처훈령)'을 적용하여 처리하며, 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3. 증빙서류(한국사능력검정시험 및 인턴 수료증 제외)는 공고 시작일(’25. 2. 5.)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유효함 4.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공고 시작일(’25. 2. 5.)까지 합격한 사항에 한하여 인정
전형절차
1. 모집공고: 2025. 2. 5.(수) ~ 2. 19.(금) 14:00까지 o 접수방법: 담당자 전자우편(leekuha@fowi.or.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2. 서류전형: 2025. 2. 19.(수) ~ 2. 20.(목) o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응시자격 적합 여부 및 경력과 자격사항 등 심사하여 가산점을 포함한 최종 득점 4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의 5배수 선발 o 동점자 처리: 마지막 합격선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모두 합격 처리 o 서류전형 응시율이 5배수 이하일 경우 응시자격 적격 심사만 진행 o 서류 합격자 발표: 2025. 2. 21.(금), 전자우편 및 문자를 통한 개별 안내 3. 면접전형: 2025. 2. 24.(월) o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책임감과 청렴한 품성, 대인관계,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을 심사위원이 종합평가하여 채용인원의 1배수 이내 선발 o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거나 가산점을 포함한 최종득점 결과 값이 4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하며, 면접전형 평가점수 평균값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o 동점자 처리: 마지막 합격선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아래의 순위대로 합격자 결정 - (1순위) 산림복지시설 지역주민* - (2순위) 취업지원 대상자 - (3순위) 장애인, 취업보호대상자 - (4순위)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 (5순위) 면접시험 외부위원 평가 고득점자 - (6순위) 서류전형 고득점자 - (7순위) 재면접에 의한 고득점자 * 공고일 기준 진흥원 소속기관 소재지에 주민등록상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소속기관은 ‘시·군’에 한함) 4. 결격사유 조회: 2025. 2. 25.(화) ~ 3. 4.(화) 5. 최종 합격자 발표: 2025. 3. 5.(수) 6. 임용: 2025. 3. 6.(목) 7. 예비합격자 운영: 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로 인한 합격취소, 임용포기, 임용 후 1개월 이내 퇴직 등에 대비하여 2명의 예비합격자를 운영하고, 결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 면접전형의 고득점자순으로 채용하며, 이 경우 예비합격자의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임용 후 1개월 이내로 함. 퇴직자 발생 시 예비합격자에게 추가 합격 개별 통보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채용 공고 참조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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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1.「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병역법」제76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하여 제출한 자 4. 임용을 위한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6.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면직 또는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