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산림복지진흥원

2025년도 제1회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개방형 직위 모집 공고

경력정규직마감
근무지역
대전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대졸(4년),석사,박사
접수마감
2.20(목)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농림어업

응시자격

1.「인사규정시행세칙」 ‘별표1’의 직급별 채용기준 및 「직제규정」제10조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자 2. 진흥원 「인사규정」 제6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3. 해당 직위(국립대전숲체원장(별정 1급)) 지원자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자 - 공무원 재직기간이 18년 이상이고, 4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박사학위 취득 후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 1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석사학위 취득 후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 16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학사학위 취득 후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 18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세무사·공인노무사, 기술사 등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에서 1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 공공기관, 민법 및 상법 상 법인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서 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 18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1급 또는 2급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개방형 직위 운영 시행세칙」 제5조에 따라 내부직원 지원 가능 * 경력은 4대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 이력, 근무기관의 경력증명서, 소득금액증명 세 가지 모두 회사명·근무기간이 일치하는 것만 인정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및 취업보호대상자

가점 사항

1. 취업지원대상자(각 전형 단계): 5% 또는 10% 2. 장애인 및 취업보호대상자(각 전형 단계): 5% 3. 적용기준: 구분별 가장 높은 1개 가점만 적용, 중복 불가 * 상기 기준에도 불구하고,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가산점 부여 및 가산점 합격인원 상한제의 적용은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국가보훈처훈령)」을 적용하여 처리하며, 선발 직위별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미적용

전형절차

<임용절차 및 세부일정> 1. 모집공고: 2025. 2. 5.(수) ~ 2. 20.(목) 14시까지 2. 서류접수: 2025. 2. 12.(수) ~ 2. 20.(목) 14시까지 3. 서류전형: 2025. 2. 26.(수) - (심사방법)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입사지원서, 경력기술서, 직무수행계획서)를 기반으로 응시자격, 경력 등의 적합성 및 직무수행계획의 충실성 등 평가 - (선발인원) 서류심사 점수 및 가산점을 합한 총점 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면접대상 선발(선발 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 - (동점자 처리 기준) 합격선의 동점자 전원 합격 * 응모자가 5명 이하일 경우 자격요건 충족 지원자 전원 합격 4.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5. 2. 28.(금) 5. 면접시험: 2025. 3. 5.(수) - (심사방법) 면접을 통해 응시자의 전문성, 리더십, 변화관리 등을 평가 - (선발인원) 면접심사 점수 및 가산점을 합한 총점 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임용후보자 선발(선발 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 - (동점자 처리 기준) 서류심사 점수 → 관련분야 경력기간 순으로 최종 결정 6. 결격사유 조회: 2025. 3. 6.(목) ~ 3. 19.(수) 7. 최종합격자 발표: 2025. 3. 25.(화) 8. 임용등록: 2025. 3. 25.(화) ~ 2025. 3. 27.(목) 9. 임용(예정일): 2025. 4. 10.(목) -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결격사유 확인 시 합격 취소 가능 * 상기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홈페이지에 공지 * 응모자가 채용예정 직위 수의 2배수에 미달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공고 실시

채용 분야

국립대전숲체원장(별정 1급)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붙임_공고문.pdf
입사지원서붙임_입사지원서.hwp
직무기술서붙임_직무수행요건 명세서.pdf
기타붙임1_경력기술서.hwp
기타붙임2_직무수행계획서.hwp
기타붙임3_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hwp

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하여 제출한 자 4. 임용을 위한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5.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6.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면직 또는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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