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해양환경공단

해양환경공단 개방형 직위 채용 재공고

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서울
채용인원
1명
학력
대졸(4년),석사,박사
접수마감
2.16(일)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환경.에너지.안전

응시자격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1) 일반직 공무원 5급 이상으로 재직한 자 2) 공공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서 해당 직급(일반직 2급) 이상으로 재직한 자③ 대학 조교수 이상(해양, 해양환경 등)으로 재직한 자 3) 박사학위 취득 후 해양 등 관련 분야(해양, 해양환경 등) 경력 3년 이상인 자 4) 기술사 자격증 취득 후 관련 분야(해양, 해양환경 등) 경력 3년 이상인 자 5) 모집분야(해양, 해양환경 등) 관련 경력 7년 이상인 자

우대조건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가점 사항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전형절차

1. 지원서 접수 2. 1차 선발심사(서류전형) 3. 2차 선발심사(면접전형) 4.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

채용 분야

개방형 계약직(방제기술연구처장)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채용공고문.pdf
입사지원서(작성양식1)_입사지원서_양식.hwp
직무기술서(참고) 직무설명자료.pdf
기타(작성양식2)_별지_서식.hwp
기타(참고)_입사지원서_작성_시_유의사항.pdf

결격사유

◎ 공단 인사규정 제23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배임 및 횡령)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대상 성범죄자(영구 결격) 10. 전직 근무기관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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