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주)한국가스기술공사

수소산업전주기제품안전성지원센터 위탁운영사업 기간제 계약직 채용 공고

신입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대전
채용인원
2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2.21(금)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기계

응시자격

○ 연령, 성별, 학력, 전공 제한 없음(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25.03.24.(월)부터 근무 가능자 (공사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 교대근무 가능자(주말/휴일 포함) (시험평가 일정에 한함) ○ 우리공사 인사규정 등 결격사유 없는 자 ※ 상세내용은 반드시 공고문 참조

우대조건

채용공고 참조

가점 사항

□ 시험평가 ○ 공고전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해당지역 거주자(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거주자(40점), 세종시 거주자(30점), 타지역 거주자(20점) ○ 시험평가 및 설비 유지보수 경력자 ※ 경력계산방법 : 매 1개월 × 1점(최대 20점), 개월 수는 총(근무일수/30)으로 계산하며, 30일 미만의 경력일수는 절사 ※ 경력인정기준 : 경력증명서, 국민건강보험가입증명서,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고용보험증명서 중 택1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경력을 인정함 ○ 기계 및 가스분야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이상 보유자 ※ 기사등급(20점), 산업기사 및 기능사(10점) ※ 국가기술자격 범위 :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기계 및 가스분야 ○ 공학계열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 공학계열 석사 학위 이상(20점), 공학계열 학사 학위(10점) ※ 학위분야 기준 : 대학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한 해당 분야 학위만 인정 □ 사무행정 ○ 공고전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해당지역 거주자(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거주자(40점), 세종시 거주자(30점), 타지역 거주자(20점) ○ 사무 및 회계 분야 국가공인 자격증 보유자 ※ 정보처리기사, 컴퓨터활용능력(1급), 재경관리사, 전산세무 1급, 세무회계 1급(30점) ※ 전산세무 2급, 세무회계 2급, 회계관리 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워드프로세스(1급) *구(舊) 자격증은 1급만 인정(20점) ※ 세무회계 3급, 회계관리 2급, 전산회계 1급 및 2급(10점) ○ 인문계열 및 상경계열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 인문 및 상경계열 학사 학위 이상(30점), 인문 및 상경계열 전문학사(20점) ※ 학위분야 기준 : 대학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한 해당 분야 학위만 인정 □ 공통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보훈관계법률에 따른 가점 대상자 우대(전형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 단, 동법 제31조에 따라 가점 상한제 적용 (채용인원 3명 이하인 경우 보훈대상자 가점 미적용. 단,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등록자(전형단계별 만점의 5%) ○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등록자 중복의 경우 모두 적용 ※ 단, 서류전형 원점수로 4할 미만인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등록자 가점 미부여 ※ 단, 면접전형 원점수로 4할 이상인 경우 가점 부여(가점 포함 총점 6할 미만인 경우 과락) ※ 상세내용은 반드시 공고문 참조

전형절차

○ 1차(서류전형)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우대요건 평가 * 동점자 처리기준 :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 * 1명 채용시 5배수, 2명 채용시 3배수, 3명이상 채용 시 2배수 ○ 2차(면접전형) : 선발예정인원 선발, 직무수행능력, 관련 분야 경험 등에 대한 질의응답 (인성 및 역량평가) ○ 최종합격 : 면접점수(가점포함)가 6할 이상인 자 중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서류30%, 면접70%) * 동점자 처리기준 : 채용공고문 참조 ※ 임용예정일 : '25.03.24.(월) ※ 상세내용은 반드시 공고문 참조

채용 분야

시험평가사무행정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채용공고.pdf
입사지원서입사지원서.pdf
직무기술서직무기술서.pdf

결격사유

※ 인사규정 제5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9. 공사에 제출한 채용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최근 5년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상세내용은 반드시 공고문 참조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