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학교법인한국폴리텍

2025년 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 초빙교원 채용 공고

신입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인천
채용인원
1명
학력
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접수마감
2.12(수)

직무분야 (NCS)

교육.자연.사회과학

응시자격

○ 연령: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정관에 따라 정년 65세까지 임용 가능 ○ 학칙에서 정한 전공 분야의 직무내용과 관련된 산업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퇴직한 지 5년 이내인 사람 ○ 자격제한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

우대조건

장애인, 여성과학기술인, 명장, 숙련기술전수자, 기술사, 기능장, 기술지도사, 국제기능올림픽입상자, 직업능력개발교사,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

가점 사항

서류심사에만 가산점 적용 - 장애인 5% - 여성과학기술인 3% - 명장, 숙련기술전수자, 기술사, 기능장, 기술지도사 5% - 국제기능올림픽입상자 0.5%~3%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1%~3% -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 1% (세부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형절차

□ (1차) 서류심사(응시자격, 산업체경력, 학력 등 심사) / 5배수 □ (2차) 역량심사(강의능력평가, 전공구술평가 등 심사) / 2배수 □ (3차) 면접심사(교육관, 전문성, 인성 및 소양 등 심사)

채용 분야

초빙교원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남인천캠퍼스 뿌리산업특화교육센터 초빙교원 채용 공고문.hwp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0. 부패방지법에 따른 비위면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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