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한국폴리텍
2025년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 대학운영직(운전원) 공개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운전.운송
응시자격
? (연령) 제한 없음(단, 정년 만60세 적용) ? (성별?학력?신체조건 등) 제한 없음 ? 제1종 대형면허를 소지하고 면허정지 또는 취소되지 않은 자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2 제3항에 따른 운전경력증명서 상 최근 5년간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관련 법규위반이 없는 운전 경력자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미해당자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임용예정일에 근무 가능한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가점 사항
?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각 전형의 단계(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소지자 -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소지자 - 서류 또는 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경증 5%, 중증 10%)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서류 또는 면접전형 만점의 3% ? 다문화 가족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서류 또는 면접전형 만점의 3% ? 북한이탈 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서류 또는 면접전형 만점의 3% ? 자립준비 청년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 - 서류 또는 면접전형 만점의 3%
전형절차
? 접수기간 : 2025. 02. 06.(목) ~ 2025. 02. 13.(목), 17:00까지 ? 접수방법 : ▶ 관련서류는 e-mail로만 접수 (방문 또는 우편접수 불가) - 이메일: lhees@kopo.ac.kr ▶ 이메일 제목 및 첨부파일 제목은 [대학운영직(지원직종)_성명]으로 기재 (예) 대학운영직(운전원)_홍길동 ▶ 대학 지정서식 외의 원서는 접수하지 않음 ※ 면접전형에 응시자격 증빙서류 미 제출시 면접 불가 ? (서류전형) 지원자격 확인 및 지정서식 준수 등 적격여부 심사 - 합격자 발표 : 2025. 02. 14.(금), 14:00 - 응시자격 미달, 응시원서 불성실 기재(작성 누락, 의미 없는 단어 반복 등) 등을 제외한 전원에게 면접전형 응시 기회 부여 - 서류전형 적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및 면접일정 안내 ? (면접전형)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심사 - 면접일시 : 2025. 02. 17.(월), 10:00 - 면접장소 : 대학본관 2층 회의실 - 항목(배점) : 직업윤리(20점), 문제해결능력(20점), 대인관계능력(20점), 의사소통능력(20점), 직무전문성(20점) 등 총 100점 만점 ? (합격자결정) - 발표일시 : 2025. 02. 17.(월), 18:00 - 면접전형위원 평균 점수와 가산점을 합산하여 만점의 60%(60점)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 이내 합격자 선정 -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및 합격등록 제출서류 안내 ? (예비합격자) : 면접전형 불합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고득점 순 예비합격자(2명) 선발(유효기간: 합격자 발표일~수습임용기간 만료일) ? (동점자처리)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 장애인(중증), ③ 장애인(경증) ? (합격자등록) - 등록기간 : 2025. 02. 17.(월) ~ 02. 24.(월), 15:00까지 - 기간 내 미 등록시 임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합격 취소 - 최종합격자 중 성범죄경력조회, 비위면직조회 등 결격사유 해당자는 합격 취소 ※ 대학의 사정에 따라 상기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음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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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단, 교원, 초빙교원, 기간제 교사에 한함) 10. <삭제>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단, 교원, 초빙교원, 기간제 교사에 한함) 1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단, 교원, 초빙교원, 기간제 교사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