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5년 무기계약직 주무원(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제한경쟁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
응시자격
○ 채용공고 접수 마감일 기준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의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을 갖춘 자 - 기록관리학 전공으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또는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기록관리학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역사학 또는 문헌정보학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2급 정사서 이상 자격증 소지자 우대
우대조건
장애인, 광주전남 지역인재, 2급 정사서 이상 자격증 소지자
가점 사항
- 장애인, 지역인재 증빙 시 채용전형 가점 부여 - 2급 정사서 이상 자격증 소지자 우대
전형절차
<무기계약직 주무원> -1차 서류전형: 서류전형 배점표에 따른 채점 또는 적부여부 판정 -2차 필기전형: 인·적성검사 -3차 면접전형: 개별면접(직원임용규칙 면접시험 채점표 활용) ※ 기타 세부전형절차 및 방법은 채용공고문 참조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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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 성별 제한 없으며,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연령이 연구원 취업규칙에 따른 정년 이내인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가 아닌 자 - 임용예정일(2025. 5. 1.)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연구원 규정(아래 규정 참조)에 의한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인사관리규정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2.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3. 산업안전보건법 및 직무 수행관련 법령(식품위생법 등)에 적시된 질병이 있는 자(다만, 관련 질병 확인을 위한 채용 신체검사 또는 건강검진 비용은 연구원 부담으로 함.) 4.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5. 연구원의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및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직원임용규칙 제9조(채용 공정성 관리) ⑥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는 향후 5년간 직원 채용에 응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