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심사관(대전,광주) 신규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응시자격
- 변호사법 제4조 각 호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 공단 소속변호사의 인사 및 복무규칙 제28조에 따른 정년(65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보호)대상자
가점 사항
취업지원(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보훈 관계 법률에 따른 가점 대상자에 대하여는 동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점수를 가산함
전형절차
<서류전형> ■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 - 채용공고에서 정하고 있는 응시자격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 - 응시자격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평가항목에 따른 점수 부여 * 사법연수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전 학년 성적, 자기소개서 등을 종합심사 - 서류심사 만점은 100점으로 하고 서류심사 채점표 [별첨1]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합격처리 - 서류심사 동점자는 합격으로 처리 - 평가항목 및 점수 아래와 같음 ① 사법연수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전 학년 성적(40점) ② 자기소개서(60점) ■ 서류심사 위원 : 내부위원 1명, 외부위원 1명 ■ 서류심사 합격인원 : 채용예정 인원의 5배수 이내 선발 ※ 지원자 접수 결과에 따라 서류심사 합격인원 변경 가능 ※ 법학전문대학원(또는 사법연수원) 전 학년 성적 : 평점 4.30점을 기준으로 응시자가 취득한 평균 점수를 환산하여 반영하며, 이 경우 평점 및 환산점은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면접시험> ■ 대상 : 서류심사 합격자 전원 ■ 면접시험 위원 :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2명 ■ 면접시험 장소 : 대한법률구조공단 본부 ■ 심사방법 : 개별 면접 실시, 각 면접위원 등이 응시자에 대하여 평가항목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며, 각 위원 등이 응시자에게 부여한 점수의 평균값을 해당 응시자의 면접시험 성적으로 함 ※ 지원자 1명당 면접시간은 약 20분~25분(휴식시간 포함) 내외로 진행 ■ 면접시험 기준 - 면접시험 만점은 100점으로 함(위원장 및 각 위원) ■ 평가항목 및 점수 아래와 같이 함 - 심사관으로서의 사명감 및 자세(30점) - 공단 및 주택·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이해와 적응능력(20점) - 전문지식, 발표능력(50점) ※ 계약기간 : 임용일로부터 5년(계약기간 만료 후 근무성적평정 등 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 가능) ※ 급여(고정급적 연봉제) : 공단 제 규정에 의함(2024년 기준 세전 금 5,400만원 상당)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채용 분야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결격사유
최종합격 또는 임용된 이후라도 공고에서 정한 응시자격 위반사유, 기타 법령이나 공단 규범에서 정한 임용결격사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에 해당하는 사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사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한 가족채용 제한사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