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도로교통공단

2025년 1분기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신입+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서울,부산,인천,경기,강원,전남,경북,제주
채용인원
19명
학력
학력무관,대졸(4년),석사
접수마감
2.17(월)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문화.예술.디자인.방송,정보통신,연구

응시자격

[공통사항] - 연령, 성별, 학력 제한 없음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마친 자 또는 면제 된 자 - 최종 합격자 발표 후 입사예정일(2025.03.17.)로부터 근무가능한 자 - 공단 인사규칙 제18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모집분야 별 세부 응시 자격이 상이함으로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우대조건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장애인

가점 사항

1. 취업지원대상자 : 각 전형단계별 5% 또는 10% 가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지원)대상자 2. 장애인 : 각 전형단계별 5% 가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이를 준용하는 법률에 의한 장애인

전형절차

- 원서접수 : 채용 홈페이지(https://koroad.machuda.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025.02.12.(수) 10:00 ~ 02.17.(월) 18:00 ※ 접수 마감시각을 넘겨 제출한 응시서류는 미제출로 간주 - 1차 서류전형 : (교통계약직) 자격증 60점, 우대사항 평정 (전문계약직) 자격증 45점, 학위 15점, 우대사항 평정 - 2차 면접전형 : 개별 경험·상황면접, 우대사항 평정 ※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자(미기재·동일문구 반복기재 등)의 경우 불합격

채용 분야

교통계약직 마급_행정지원_본부교통계약직 마급_행정지원_서울지부교통계약직 마급_행정지원_인천지부_1교통계약직 마급_행정지원_인천지부_2교통계약직 마급_행정지원_경북지부교통계약직 마급_행정지원_제주지부교통계약직 마급_행정지원_강원교통방송교통계약직 마급_행정지원_강남면허시험장교통계약직 마급_행정지원_도봉면허시험장_1교통계약직 마급_행정지원_도봉면허시험장_2교통계약직 마급_행정지원_서부면허시험장교통계약직 마급_행정지원_북부면허시험장교통계약직 마급_행정지원_용인면허시험장교통계약직 마급_행정지원_전남면허시험장교통계약직 마급_편성제작_경인교통방송교통계약직 마급_방송기술_경북교통방송전문계약직 다급_본부전문계약직 다급_경기지부전문계약직 라급_경기지부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공고문.pdf
입사지원서입사지원서.pdf
직무기술서직무기술서.pdf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5.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6. 병역을 기피한 자 또는 불명예 제대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9.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면직 또는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0. 기타 중대한 결격사유로 퇴직하여 직원으로 채용함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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