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산보훈병원] 2025년도 전공의(레지던트 1년차) 추가 모집

신입+경력정규직마감
근무지역
부산
채용인원
8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2.18(화)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 의사면허 취득자 - 공단(본원) 인사규정 제18조에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인턴 수료자 또는 해당연도 수료예정자 - 가정의학과의 경우 의사면허 취득자 또는 해당연도 취득 예정자도 지원가능 -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 - ‘23.3.~’24.2월 당시 인턴: ‘24.2월 발생한 추가 수련을 미이수한 경우 ’24년 상반기 모집에서 합격했던 병원(기관) 과목에만 지원 가능 - ‘25년 상반기 필기시험(’24.12월) 미응시자 지원 가능 ※ 전항을 전부 충족하여야 함 ※ 중복지원 및 중복 응시는 일체 불허함 ※ (예외) 수련중인 전공의가 지원할 경우에는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이전까지 해당병원(기관)에서 전공의 수련중단(사직) 보고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접수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을 인정함. 단, 레지던트 수료 예정년차에 한하여 다른 전문과목을 수련하고자 지원할 경우 수련중단(사직) 없이 지원 가능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가점 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1조 (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가점부여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의 경우 가점 부여

전형절차

- 원서교부 및 접수: 02.10.(월) ~ 02.18.(화) 17:00 - 면접시험: 02.19.(수) ~ 02.20.(목) - 합격자발표: 02.21.(금)

채용 분야

레지던트(가정의학과)-(5)레지던트(내과)-(3)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2025년 2월 레지던트 1년차 모집 안내문 및 붙임자료.zip
입사지원서붙임1. 전공의 응시원서.hwp

결격사유

? 인사규정 제18조(직원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10.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신체검사 불합격판정기준에 의한 검사결과 불합격자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사람 12.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이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 1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또는「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장애인 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하는 사람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위가 발생한 경우 2. 임직원의(퇴직자 포함)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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