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한국폴리텍
2025학년도 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 상반기 학위과정 시간강사 공개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교육.자연.사회과학
응시자격
○ 「인사규정」 제19조 등 한국폴리텍대학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 임용 계약기간 시작일(학기 시작일)을 기준으로 정관 정년 기준(65세)에 부합하는 자 ○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시행령」제42조와 「고등교육법 시행령」제4조의11에 따라 제정된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강사의 자격기준에 해당하거나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자격 인정을 받은 자
우대조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
가점 사항
○ 장애인의 경우 가산점(5점)을 부여하며, 서류심사에만 적용
전형절차
○ 1차: 서류심사(적격성 및 전공적부 심사) - 심사장소: 로봇캠퍼스 - 심사위원 점수를 합산한 평균점수 60점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임용 예정 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임용후보자로 선정 ※ 동점자 처리: 1순위(산업체 경력 우수자), 2순위(학력 우수자) ○ 2차: 면접심사(종합심층면접) - 대상: 서류심사 합격자 - 심사장소: 로봇캠퍼스 - 심사위원 점수를 합산한 평균점수 60점 이상 득점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임용 예정 인원의 2배수 이내에서 임용후보자로 선정 ※ 동점자 처리: 1순위(서류심사 우수자), 2순위(교육 경력 우수자)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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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 . . .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1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