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2025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추가모집 공고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가. 인턴 수료자 또는 해당연도 수료 예정자 · ‘23.3~’24.2월(‘23수련연도) 당시 인턴: ‘24.2월 발생한 추가수련을 미이수한 경우, ’24년 상반기 모집에서 합격했던 병원·과목에만 지원 가능 * ‘25년 상반기 필기시험(’24.12월) 미응시자 지원 가능 ※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하려는 자 또는 선발된 자는 지원 불가(단, ‘24년 사직·임용포기한 레지던트는 지원 가능하나, 추가모집 지원 후 군의관 및 보충역으로 선발되는 경우 최종합격 불가) 나. 1개 병원(기관)에만 지원 가능(이중 지원 불가) 다. 2025년도 상반기 모집 전형 합격자가 지원하려는 경우 모집병원(기관)의 합격예정자 보고 전까지 합격 병원(기관)에서 합격포기 서류(공문 등)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함 라. 수련 중인 전공의가 레지던트 1년차로 지원하려는 경우 모집병원(기관)의 합격예정자 보고 전까지 소속 병원(기관)에서 수련 중단(사직) 확인서류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함 - 다만, 수료 예정년차인 레지던트가 다른 전문과목으로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수련 중단(사직) 없이 지원할 수 있음 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해당되지 않는 자 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본원 인사규정 제19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사. 합격자 사정 ○ 선발 인원 내 총점 상위 득점자 순으로 선발함 ○ 정원 범위 내 지원자이지만 성적이 현저히 부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험 성적과 상관없이 불합격 처리될 수 있음 - 과반수 이상의 면접위원이 15점 만점 중 6점 이하의 점수를 부여한 경우 불합격 아. 추천제도 폐지 - 특정 교수, 과장의 추천서 요구 등 추천제도를 폐지하고 모든 지원자에게 동일 균등한 기회 제공
가점 사항
없음
전형절차
1. 원서접수 - (일시) 2025. 02. 10.(월) ~ 02. 21.(금)까지 - (장소) 국립중앙의료원 연구동 6층 수련교육부 2. 면접 및 선택평가 - (일시) 2025. 02. 24.(월) 13:30~ - (장소) 본원 연구동 2층 VIP실 *배점비율 : 필기50%, 면접시험 15%, 인턴성적 20% 선택평가 15% (총 100%) 3. 합격자발표 - 2025. 02. 28.(금) 13:00 이후 개별 통보 * 합격자 확정: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의 적합여부 확인 결과 안내(‘25.2.28. 예정)에 따라 최종 확정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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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 국립중앙의료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10. <삭제 2023. 1. 5> 11. 채용과정에 중대한 비위 사실 발견된 자 12. 임용일자로부터 최근 5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