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의학원
2025년 전공의(레지던트 1년차) 추가 모집 공고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 의사면허 소지자로서 인턴 수료자(예정자) * '23.3~'24.2월('23 수련연도)당시 인턴 : '24.2월 발생한 추가수련을 미이수한 경우, '24년 상반기 모집에서 합격했던 병원, 과목에만 지원 가능 - 2025년 상반기 모집 전형 합격자가 지원하려는 경우 모집병원(기관)의 합격예정자 보고 전까지 합격병원(기관)에서 합격포기 서류를 수평위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함 - 수련중인 전공의가 레지던트 1년차로 지원하려는 경우 모집병원(기관)의 합격예정자 보고전까지 소속병원(기관)에서 수련 중단(사직) 확인서류를 수평위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함
우대조건
없음
가점 사항
모집과목(인원) 내과(3명), 외과(3명), 병리과(1명), 가정의학과(1명), 핵의학과(1명) 모집일정 - 원서접수 : 2.10(월) ~ 2.11(화) - 면접시험 : 2.13(목) ~ 2.14(금) - 합격자발표 : 2.17(월) 전형절차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3차) 합격자 결정 전형배점 : 필기시험(50%), 면접시험(15%), 인턴근무성적(35%) - 단, 2025년 상반기 추가모집에 한하여 필기시험 면제 지원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방문접수) 서관8층 교육수련부 수련지원팀 사무실 - (우편접수) 최종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01812) 서울시 노원구 노원로 75(공릉동) 한국원자력의학원 수련지원팀 제출서류 :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 - 전공의 지원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한국원자력의학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 확인서1부. 인턴근무성적표 1부. 인턴 수료증명서 1부. 의사면허증 1부. 의대성적증명서 1부. 졸업증명서 1부 채용검사서 1부, 병역의무이행확인서류(해당서류만 제출)1부, 코로나 예방접종 증명서 1부 합격자 발표 : 개별 통보 합격자 사정원칙 - 전공의 임용은 공개 경쟁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수련과목별 정원 범위내에서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하고 총점이 동점일 경우는 면접시험 성적, 인턴 근무성적 순으로 선발함 - 정원에 미달되는 경우라도 성적 및 수련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불합격처리 할 수 있음(총점 60점 미만 득점자) - 수련개시일 이전 합격자가 합격을 포기하거나 임용을 포기한 경우에는 다음 차점자를 합격자로 선발함 - 기타 세부사정원칙은 의학원 교육수련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함 기타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착오로 인한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체검사는 채용적격 또는 실격으로 판단하며 실격판정된 자에 대하여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거 범죄경력이 확인되는 경우와 신용조회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원자력의학원 인사 및 채용관련 규정,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전공의 임용시험지침에 의하며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문의사항 : 수련지원팀(970-2079,2197)
전형절차
전형절차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3차) 합격자 결정 전형배점 : 필기시험(50%), 면접시험(15%), 인턴근무성적(35%) - 단, 2025년 상반기 추가모집에 한하여 필기시험 면제
채용 분야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결격사유
- 이중지원 불가 -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지원하려는 자 또는 선발된 자는 지원 불가 (단, '24년 사직,임용포기한 레지던트는 지원가능하나 추가모집 지원 후 군의관 및 보충역으로 선발되는 경우 최종 합격 불가) - 의학원 인사규정 제9조(결격사유) 각 1호에 해당하는 자 1. 국가공문원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자 2. 법률에 의하여 참정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3.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4.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결과 채용부적격으로 판정된 자 5. 타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해당되는 자 -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7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에 해당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