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폴리텍대학 대구캠퍼스 무기계약직원_대학운영직(조리원) 채용 공고

신입+경력무기계약직마감
근무지역
대구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박사
접수마감
2.3(월)

직무분야 (NCS)

음식서비스

응시자격

■ (학력·성별·연령) 제한 없음. 다만, 정년(만 60세) 초과자는 지원 불가 ■ 임용예정일 기준 유효기간 내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소지자 ※ 면접 당일 보건증 제출 필수 ■ 해당 직무 수행이 가능하고 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가점 사항

■ 법정 가산점 ▶ 국가유공자 (각 전형 시 동점자 우대)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 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사회 형평 가산점 ▶ 장애인 (면접 전형 시 만점의 5~10% / 경증5%, 중증10%)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소지자 -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소지자 ▶ 저소득층 (면접 전형 시 만점의 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문화가족자녀 (면접 전형 시 만점의 3%)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 (면접 전형 시 만점의 3%)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자립준비청년 (면접 전형 시 만점의 3%)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을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사람 ※ 우대 사항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해야함 ※ 분야별 (법정·사회형평) 가산점은 각각 중복 적용하고, 동일 분야 내 중복 시 유리한 우대항목 1가지만 인정

전형절차

선발방법: 2단계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 ■ 1차 서류전형 - 응시자 제출서류를 심사하여 채용인원 5배수 이내 면접대상자 선발 - 심사기준: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기술 내용 등 - 서류접수자가 채용인원의 5배수 이내일 경우 서류심사 미실시 및 접수자 전원 면접기회 제공 ※ 단, 응시자격 미달자 및 응시원서 대학지정서식 미사용, 불성실기재 등은 면접전형 대상에서 제외 ■ 2차 면접전형 - 응시원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한 직무역량 면접 ※ 면접 장소: 한국폴리텍대학 대구캠퍼스

채용 분야

무기계약직원_대학운영직(조리원)경쟁률 15: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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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채용공고문(대학운영직_조리원).pdf
입사지원서응시원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대학운영직_조리원).hwp
직무기술서NCS기반 직무설명자료(조리원).hwp

결격사유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 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0. 부패방지법에 따른 비위면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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