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폴리텍대학 구미캠퍼스 비정규직(조리보조원) 채용 재공고

신입+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경북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2.18(화)

직무분야 (NCS)

음식서비스

응시자격

가. 학력 및 연령: 제한 없음 나. 식품위생법 제40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9조 제3항에 따른 건강검진(보건증)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보건증 소지자 또는 발급예정자) ※ 보건증(식품위생분야) 유효기간은 임용예정일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함 다. 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 라.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른 아래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가점 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관련 법령에 따라 가점 부여, 동점자 처리 우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장애인 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소지자 ○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소지자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문화가족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

전형절차

1. 1차 서류전형 적격자에 대하여 전원 2차 면접심사 실시 2. 서류전형 적격자 입사지원자 전원 면접전형 기회부여 * 단, 입사지원서 대학지정서식 미사용 지원자, 불성실기재자, 지원 자격 미달자는 미접수처리 또는 면접전형 대상자에서 제외 3. 2차 면전전형 심의 결과에 따라 평균 점수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하되, 평균 점수 60점 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

채용 분야

비정규직(조리보조원)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상반기 비정규직원(업무지원직_조리보조원) 재공고.hwp
입사지원서응시원서 및 개인정보동의서.hwp
직무기술서NCS기반 직무설명자료(조리보조원).hwp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0. 부패방지법에 따른 비위면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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