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기간제근로자(휴직자 대체인력) 채용 공고
직무분야 (NCS)
연구
응시자격
ㅇ 학력 및 경력: 학사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해당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 ㅇ 임용예정일(`25.3.12.)부터 즉시 업무가능자
우대조건
미생물 연구 관련 분야 전공자 및 업무 유경험자 및 자격증 소지자, 저소득층, 경력단절자 등
가점 사항
□ 각각의 전형 별로 적용하고, 가산점이 2개 이상일 경우 가산 비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 ㅇ 특별가점(가산비율: 3%)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취업 보호 대상자 ㅇ 경력가점 -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청년인턴으로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에서 근무한 경력자 및 재직자(가산비율: 최고 3%(근무개월수×0.25%))) - 목포시 소재 초·중·고등학교 중 1개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목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산비율: 3%) ㅇ 정부권장 정책가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및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가산비율: 3%)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가산비율: 3%)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가산비율: 3%)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9조제3항에 따른 한국사능력검정 자격 취득자(가산비율: 자격등급에 따라 적용 1급 3%, 2급 2%, 3급 1%)
전형절차
ㅇ 1차 서류전형(적·부심사):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통하여 채용자격 기준 및 응시서류 적격자로 판정받은 자를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정(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필수 제출서류 중 일부라도 제출 미비 및 오기재 시 불합격 처리되니 유의 바람) ㅇ 2차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직무능력, 면접태도, 잠재력, 성실성 및 논리성 등을 종합평가 ※ (추가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불합격 기준(면접심사 점수 70점 미만)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응시자 중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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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ㅇ 「병역법」 제76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ㅇ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 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한 자 ㅇ 다른 공공기관 및 기업체 등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부정한 방법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를 말함 ㅇ 임용을 위한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ㅇ 공고일 현재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직원 정년 이상인 자(61세) ㅇ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취업·임용이 제한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