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공사
2025년 새만금개발공사 정기채용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건설,전기.전자,정보통신,환경.에너지.안전
응시자격
□ 제한경쟁(경력직,기간제) ㅇ 공통 지원자격 · 성별, 연령, 학력, 출신지역·주소, 혼인여부, 가족관계 등 제한 없음 (단, 공고일 기준 만 18세 미만 또는 만 60세 이상인 자는 제외) · 새만금개발공사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병역필, 면제자 또는 비대상자 · 입사 예정일부터 공사 사옥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자 ㅇ전형별 지원자격(공고문 참고) □ 공개경쟁(신입직) · 성별, 연령, 학력, 출신지역·주소, 혼인여부, 가족관계 등 제한 없음 (단, 공고일 기준 만 18세 미만 또는 만 60세 이상인 자는 제외) · 새만금개발공사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병역필, 면제자 또는 비대상자 · 입사 예정일부터 공사 사옥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자 □ 체험형 인턴 · 성별, 학력, 출신지역·주소, 혼인여부, 가족관계 등 제한 없음 · 청년(임용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 `25.3.31.~`25.9.30.까지(6개월) 공사 사옥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자 · 공고일 기준 취업 중이거나 취업이 확정된 자는 제외
우대조건
등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가점 사항
□ 채용 우대 가점(상세내용 공고문 참고) - 취업지원대상자: 각 전형단계별 5%~10% 가점 부여 - 등록 장애인: 각 전형단계별 5% 가점 부여 - 지역인재: 서류전형에서 5% 가점 부여 - 기초생활수급자: 서류전형에서 5% 가점 부여 - 다문화가족: 서류전형에서 5% 가점 부여 - 북한이탈주민: 서류전형에서 5% 가점 부여 - 자립준비청년: 서류전형에서 5% 가점 부여 - 청년: 각 전형 단계별 5% 가점 부여 - 한국사능력 우수자: 서류전형에서 2% 가점 부여 - 자격증보유자: 서류전형에서 3%~5% 가점 부여 - 우리공사 인턴 경험자: 서류전형에서 5% 가점 부여 - 우리공사 우수인턴 수료자: 서류 및 필기전형에서 2% 가점 부여
전형절차
□ 제한경쟁(경력직,기간제) · 1차전형(서류심사, 10배수) - 경력기술서, 직무수행계획서, 자격증 등 심사 · 2차전형(인성검사, 적부) · 3차전형(실무면접, 3배수) - 발표면접(개별면접) 방식으로 전문성 및 직무역량을 평가 · 4차전형(심층면접, 1배수) - 집단면접 방식으로 직무역량 및 인성을 평가 · 최종전형(결격사유 확인 등, 적부판정) □ 공개경쟁(신입직) · 1차전형(서류심사, 30배수) - 자기소개서, 자격증 등 심사 · 2차전형(인성검사, 적부) · 3차전형(필기전형, 5배수) - 직업기초능력평가, 전공필기로 구성 · 4차전형(실무면접, 3배수) - 발표면접(개별면접) 방식으로 직무기초역량 및 조직적합성을 평가 · 5차전형(심층면접, 1배수) - 집단면접 방식으로 직무역량 및 조직적합성을 평가 · 최종전형(결격사유 확인 등, 적부판정) □ 체험형 인턴(청년) · 1차전형(서류심사, 5배수) - 자기소개서, 자격증 등 심사 · 2차전형(면접전형, 1배수) - 집단면접 방식으로 직무기초역량 및 인성을 평가 · 최종전형(결격사유 확인 등, 적부판정)
채용 분야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결격사유
□ 새만금개발공사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공통)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타 기관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