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5년도 제1차 직원 채용공고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보건.의료,사회복지.종교,정보통신,연구
응시자격
□ [정규직(일반직)] - (6급갑(행정직) + (전산직)) 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9급으로 재직하거나 기능직 10급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서 6급으로 재직한 자 3. 관련분야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 4.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 채용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 경력자 5. 그 밖에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거나 임용예정부서의 업무분야에 특수경험이 있다고 인사위원회 등에서 인정되는 자 * 각 기관 정규직 최하위 직급(9급 체계인 경우 9급, 7급 체계인 경우 7급 등) □ [정규직(연구직)] - (부연구위원) 1. 박사학위 취득자 2. 기술사 자격증 소지자 3.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전문연구원) 1. 해당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연구경력 5년 이상인 자 2.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연구원) 1. 석사학위 취득자 2.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공무직, 기간제, 육아휴직대체 기간제] - (행정나급) 1. 채용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2. 채용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자 - (행정다급)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 채용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 경력자 2. 채용 관련분야 전문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 (전산중급(일반)) 1.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2. 기사자격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등급의 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자 3. IT 관련 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채용 관련 업무 경력자 - (전산중급(보안)) 1. 정보보안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2. 정보보안기사자격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등급의 공인민간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자 3. 정보보안 관련 경력 5년 이상인 자로서 채용 관련 업무 경력자 - (전산초급(일반)) 1.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IT 관련 경력자로서 채용 관련 업무 경력자 - (전산초급(보안)) 1. 정보보안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2. 정보보안 관련 경력자로서 채용 관련 업무 경력자 - (전산O/P) 1. 야간 및 교대근무가능자 2. 채용분야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및 MOS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상담사) 1. 금융, 보험, 공공기관 콜센터 업무수행 실무 경력자 우대 2. 사회복지분야 또는 정보화 관련 업무 경력자 및 자격증 소지자 우대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보훈),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경력단절여성,비수도권인재,청년,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근무경험자
가점 사항
□ 채용분야 별 우대사항: [공고문] 내 [채용인원 및 우대사항] 부분 참고 □ 가산특전: [공고문] 내 [자격요건 - 나. 가산특전] 부분 참고 1. 취업지원대상자: 전형단계별 만점의 5%, 10% 가산점 부여(법률에 따름) - 단,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등에 의거하여 분야별 선발예정 인원이 4인 이상인 분야만 적용 2. 장애인: 전형단계별 만점의 5% 가산점 부여 3. 기초생활수급자: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산점 부여 4. 경력단절여성: 서류전형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5. 비수도권인재: 서류전형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6. 청년: 서류전형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7.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서류전형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8. 다문화가정: 서류전형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9. 북한이탈주민: 서류전형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10.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근무경험자 - 채용자격 요건에 적합한 자로서, 채용 공고일(2025.2.20.) 기준 최근 3년 내, 1년(청년인턴의 경우 6개월) 이상 정보원에서 근무한 근로자 :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산점 부여 - 채용자격 요건에 적합한 자로서, 채용 공고일(2025.2.20.) 기준 최근 3년 내, 정보원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청년인턴 : 서류전형 만점의 3% 가산점 부여 ※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최대 10%를 초과할 수 없음(각 전형단계별 최종 평가점수에 부여)
전형절차
□ 채용일정 1. 채용공고 및 접수: 2025. 2. 20.(목) 09:00 ~ 3. 7.(금) 18:00 2. 서류전형: 2025. 3. 17.(월) ~ 3. 18.(화) 3.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5. 3. 25.(화) 4. 필기전형: 2025. 3. 29.(토) - 온라인 인성검사 포함 5.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2025. 4. 3.(목) - 온라인 인성검사 포함 6. 면접전형: 2025. 4. 9.(수) ~ 4. 11.(금) 7. 최종합격자 발표: 2025. 4. 21.(월) 8. 신규임용(예정): 2025. 5. 7.(수)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일정은 사전공지 예정 □ 전형절차 ○ 서류전형 1. 응시지원서 - 필수 지원자격 요건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2025년 3월 7일) 기준으로 적용 - 학교교육은 정규교육 과정의 교육사항만 인정하며, 직업교육은 고용노동부 HRD-Net에 등록된 직업훈련 과정만 인정 - 학교교육의 경우 반드시 수강한 과목명을 기재(학과명 등 기재 시 미인정) - 직업교육의 경우 반드시 수료증 및 HRD-Net에 등록된 직업훈련(교육) 명칭으로 기재 (조회 및 확인 불가 시 미인정) - 경력기간 산정 및 자격사항 인정 등과 관련된 사항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2025년 3월 7일) 기준으로 적용 - 경력사항의 경우 기관별로 정확하게 기재("OO 외 3곳"등으로 여러 기관의 경력 일수를 한번에 작성 시 전체 미인정) 2. 자기소개서 - 자기소개서 각 항목을 반드시 500자 이상(1,000자 이내)으로 작성 - 블라인드 위반 시 불합격 처리(성명, 성별, 생년월일, 출신지역, 출신학교) 또는 항목별 심사 점수의 50% 감점(불합격 처리 외 사유) - 자기소개서 내용 부적절 시 불합격 처리 * (합격인원) - 정규직(일반직(행정+전산)): 채용예정인원 20배수+동점자 - 정규직(연구직): 채용예정인원 5배수+동점자 - 공무직(행정+전산): 채용예정인원 10배수+동점자 - 공무직(상담사): 채용예정인원 5배수+동점자 - 기간제(육아휴직대체 포함)(행정+전산): 채용예정인원 5배수+동점자 ○ 필기전형 1. (공통) 인성검사(300문) + 직업기초능력(PSATㆍ모듈형 혼합)(50문) + 직무능력(50문) - 직무능력: (행정) 통합전공지식 / (전산일반+O/P) 전산학 일반 / (전산보안) 정보보안 일반 * 단, 정규직_연구직, 공무직_상담사, 기간제(육아휴직대체 포함)의 경우 온라인 인성검사만 실시 2. 합격인원 - 정규직(일반직(행정+전산)): 인성검사 적격자 중 채용예정인원 5배수+동점자 - 정규직(연구직): 인성검사 적격자 전체 - 공무직(행정+전산): 인성검사 적격자 중 채용예정인원 5배수+동점자 - 공무직(상담사): 인성검사 적격자 전체 - 기간제(육아휴직대체 포함)(행정+전산): 인성검사 적격자 3. (기타사항) - 직업기초능력, 직무능력평가 중 한 과목이라도 만점의 40% 미만일 경우 불합격 처리 * 단, 지원자격이 장애인인 채용분야(장애인 제한경쟁)의 경우는 과락 기준 미적용 - 인성검사(온라인 인성검사 포함) 결과 부적격자는 점수 결과와 상관없이 불합격 처리 ○ 면접전형 - 정규직(일반직(행정+전산)): PT, 토론 평가 + NCS 기반 종합평가 - 정규직(연구직): PPT 발표 평가 + NCS 기반 종합평가 - 공무직(행정+전산+상담사): NCS 기반 종합평가 - 기간제(육아휴직대체 포함)(행정+전산): NCS 기반 종합평가 * (합격인원) 최종합격자: 채용예정인원 1배수 * 단, 2교대(주야간) 순환 근무 필수 분야 지원자의 경우 면접전형 후 특수건강진단 수검을 진행하며 수검 결과 "야간근로 적합" 판정자에 한해 최종 임용 (수검 대상자에 한해 수검 일자 및 장소 등은 개별 별도 안내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 후 6개월 간 최종합격자의 2배수를 예비합격자로 관리하여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 시 다음 순번의 합격자를 채용
채용 분야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결격사유
□ 결격사유 < 다음 각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 불가> 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 2. 「병역법」제7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3. 개인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하여 제출한 자 4. 임용을 위한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공기관에 부정합격으로 채용이 취소된 자로서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인사규정(제13조)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5.6.23., 2024.12.31.>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 2015.6.23., 2024.12.31.>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 2015.6.23., 2024.12.31.>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개정 2015.6.23>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개정 2015.6.23., 2024.12.31.> 7.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 2015.6.23., 2024.12.31.> 8.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 2015.6.23., 2024.12.31.>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16.12.28.> 10.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에 채용되었다가 채용이 취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설 2018.8.22., 2024.12.31.>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19.6.11., 2023.12.28.>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 범죄 11의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릴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2023.12.28.>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12.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설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