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보전원
한국환경보전원 중부지사 금강수변생태관리단 기간제직원(현지관리인) 채용공고
직무분야 (NCS)
환경.에너지.안전
응시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자동차 운전면허증 소지자 - 남성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금강수계 매수토지 지역에 거주하는 자(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직무분야 지역인자) - 대전 지역은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 고용하며, 지원자가 없을 시 일반 지원자에 의해 채용 진행
우대조건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관련 업무 경력자, 국가유공자 등 법정/특별/경력 가점 대상자
가점 사항
1. 국가보훈대상자 2. 국가등록장애인 3. 취업보호대상자 4. 경력가점 보유자 5.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6. 관련 업무 경력자
전형절차
1. 채용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2. 서류전형 - 지원자 대상 채용 기준에 따른 적격 여부 확인 및 우대사항 내용을 배점에 따라 평가하여 순위 정렬(5배수 선발) 3. 면접전형 - 서류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역량면접 시행 4. 최종합격자 발표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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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병역법」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규정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4.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위장하여 제출한 자 5. 인사청탁 ·채용비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어 그 채용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