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동부지역본부(운문산관리단) 기간제(환경관리) 직원 채용
직무분야 (NCS)
환경.에너지.안전
응시자격
○ 보건증 소지자(점검내역 모두 "정상"판정을 받은 자)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그 외 전공, 학력 제한 없음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가점 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취업지원대상자 - 만점의 5~10% / 서류, 면접전형 가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 만점의 5% / 서류전형 가점
전형절차
○ 서류전형: 직업기초능력(100%) + 우대가점(5~10%) / 3배수 선발 -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 면접전형: 직업수행역량(40%) + 직무수행역량(60%) +우대가점(5~10%) - 과락기준 적용 ○ 합격자결정: 서류전형(40%) + 면접전형(60%) 합산 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동점자 처리: 보훈자>면접 고득점자 > 서류 직무수행역량 점수 > 서류 직업기초능력 점수 > 장애인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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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난 자는 채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