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 2025년도 체험형 인턴 채용공고

신입청년인턴(체험형)마감
근무지역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채용인원
90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2.24(월)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환경.에너지.안전

응시자격

<공통> ㅇ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임용예정일('25. 4. 1.) 즉시 근무 가능한 자 ㅇ 산업안전보건분야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자 ㅇ「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상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나이에 해당하는 자 - 출생일이 1990. 4. 2. ~ 2010. 4. 1. 이내인 자 <임용예정일 기준> <장애전형> ㅇ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사항

취업지원대상자 : 가산점 부여 또는 동점자 발생 시 우대조치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전형절차

1. 원서접수 : 2025. 2. 14.(금) 14:00 ~ 2025. 2. 24.(월) 18:00 2. AI역량평가 : 2025. 2. 26.(수) ~ 2025. 2. 28.(금) <3배수> 3. 면접심사 : 2025. 3. 11.(화) ~ 2025. 3. 12.(수) <1배수> 4. 최종 합격자 발표 : 2025. 3. 24.(월) 5. 임용 : 2025. 4. 1.(화) 예정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채용 분야

일반전형-센터권역일반전형-서울권역일반전형-부산권역일반전형-광주권역일반전형-대구권역일반전형-인천권역일반전형-경기권역일반전형-대전권역장애전형-전국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붙임1) 채용공고문.pdf
입사지원서(붙임2) 입사지원서(직무수행계획서 포함).pdf
직무기술서(붙임3) 직무설명서.pdf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따른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1. 공공기관 등에서 채용비위로 면직되거나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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