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주)
2025년도 제2차 한강수력본부 기간제근로자 채용
직무분야 (NCS)
전기.전자,환경.에너지.안전
응시자격
[※세부 사항 채용공고문 참고] - 연령 및 학력, 성별 : 제한 없음 - 병역 : 병역필(지원서 접수마감일 전까지 전역 가능한자 포함) 또는 면제자 - 신체검사 : 당사 소정기준에 따른 적합 판정 대상자(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준용) - 결격사유 : 당사 인사관리규정 제11조(결격사유) 등에 해당함이 없는 자, 현재 한강수력본부 및 예하사업소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 중이며 계약기간이 중복되는 자(중도퇴사 후 신규 지원 불가)는 지원 불가 - 거주지: 제한 없음(단, 근무지로 출퇴근 가능한 자) - 경력요건 ○ 특별인부 1) 운전면허소지자 [강림소수력 설비관리] 2) 수력·양수발전소 (정비업무) 근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 보통인부 : 기타 자격 요건 없음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가점 사항
[※세부 사항 채용공고문 참고]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부여(5%, 10% 해당자) ○ 장애인 가점 부여(10%) ○ 기초생활수급자 가점 부여(5%)
전형절차
[※세부 사항 채용공고문 참고] ○ 1차 전형 - 선발인원 :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 선발방법 : 서류심사(50점, 경력점수) / 가점 ○ 2차전형 - 선발인원 :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 선발방법 : 면접심사(50점, 기본자질 및 직무수행능력 등) / 가점 ○ 최종합격자 결정 - 선발인원 : 선발예정인원의 1배수 - 선발기준(적부판정) : 신체검사, 신원조사, 비위면직자 조회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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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또는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10.『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6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의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자 11.10호에 따른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자 1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10호에 따른 부정행위가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4.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신원조사 결과 형사절차(수사,기소,재판) 진행 중인 경우, 해당 형사절차가 종료되어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정될 때까지 채용 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