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025년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직무분야 (NCS)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
응시자격
o 체험형 청년인턴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청년으로, 공고 마감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 우리 원 청년인턴(체험형, 채용형) 근무경력이 없는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 대상자(보훈),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등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가점 사항
1. 취업지원대상자(보훈) : 전형별 5점 또는 10점 가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채용시험 가점 대상자 2. 장애인 : 전형별 5점 가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3. 저소득층 : 서류전형 5점 가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자녀 4. 북한이탈주민 : 서류전형 5점 가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5. 다문화가족 : 서류전형 5점 가점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이전지역 인재 : 서류전형 5점 가점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에 따라, 대학원을 제외한 최종학력 (대학교 또는 고등학교 기준)이 이전지역(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및 충청남도) 소재 학교 졸업(예정)자 7. 한국사능력검정시험(1~2급) : 서류전형 5점 가점 * 채용공고 시작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한 시험에서 1급 또는 2급 자격을 취득한 자
전형절차
1. 서류전형 - 지원자가 제출한 지원 서류를 근거로 NCS 기반 평가 실시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를 면접전형 대상자로 선정 2. 면접전형 - 구조화된 면접을 통한 직업기초 및 직무수행능력 평가(다대다면접)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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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병역법」제7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4.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라 비위 면직자 등으로 취업을 제한받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