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 행정지원직(휴직 대체인력) 채용 공고

신입+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인천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2.19(수)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

응시자격

○ (연령) 만60세 미만(정년 만60세) ○ (학력,성별) 제한 없음 ○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거나 면제된 자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임용예정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해당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립준비청년

가점 사항

1. 법정가산점 -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 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 업 지원 대상자 2. 사회형평가산점 -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주민등록상 세대원 포함)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다문화가족자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퇴소 5년 이내인 자 ※ 분야별(법정·사회형평) 가산점은 각각 적용하고, 사회형평가산점 중 동일분야 내 중복 시 유리한 항목 1가지만 인정

전형절차

○ 서류심사(2025. 2. 20.(목)): 서류심사(지정서류 준수 등 적격여부) ○ 면접심사(2025. 2. 21.(금)): 서류 합격자에 한하며,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직업윤리20점, 문제해결능력20점, 대인관계능력20점, 의사소통능력20점, 직무전문성20점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채용 분야

행정지원직(휴직 대체인력)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행정지원직(휴직 대체인력) 채용 공고문.hwp
직무기술서NCS기반 직무설명자료(휴직대체).pdf
입사지원서(양식) 응시원서 등 서식.hwp

결격사유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12.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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