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2025년 제1차 기간제근로자 채용(통합)

신입청년인턴(체험형)마감
근무지역
광주,전남
채용인원
6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3.5(수)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기계

응시자격

□ 자격요건(청년인턴_검사) ○연령 : 15세 이상 34세 이하 ○학력 : 제한없음 ○자격 : 자동차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및 자동차정비(검사)산업기사 이상 자격을 모두 소지한 자 ○기타제한 : 공고일 기준 취업중인자 지원 불가 □ 자격요건(청년인턴_사무) ○연령 : 15세 이상 34세 이하 ○학력 : 제한없음 ○자격 : 제한없음 ○기타제한 : 공고일 기준 취업중인자 지원 불가 □ 자격요건(청년인턴_사무_장애) ○연령 : 15세 이상 34세 이하 ○학력 : 제한없음 ○자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의한 장애인 ○기타제한 : 공고일 기준 취업중인자 지원 불가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

가점 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 각 전형단계별로 만점(가점제외)의 5% 또는 10%를 우대 □ 장애인 : 각 전형단계별로 만점(가점제외)의 5%를 우대 * 세부적용 기준은 공고문 참고

전형절차

□ 전형절차 ○ 1차 전형 : 서류심사(예정인원의 3배수, 동점자 전원 합격) ○ 2차 전형 : 면접심사(예정인원의 1배수, 동점자 발생시 취업지원대상자, 서류전형 성적 우수자,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장애인, 여성, 청년) 순으로 선정) □ 채용일정 ○ 지원서접수 : 2025.2.18(화)~2025.3.05(수) / 마감일 오전 10시 까지 * 입사지원시스템(http://kotsa.career.co.kr)을 통해 접수(방문,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서류심사발표 : 2025.3.14(금) ○ 면접심사 : 2025.3.19(수)~3.21(금) ○ 합격예정자발표 : 2025.3.31(월) ○ 최종발표 : 2025.4.04(금) / 각 전형별 지원자에게 개별 통보(문자 및 이메일) ○ 채용예정일 : 2025.4.8(화)

채용 분야

청년인턴(자동차검사_북광주)청년인턴(자동차검사_목포)청년인턴(사무_자격업무지원)청년인턴(사무_이동검사지원)청년인턴(사무_장애_광주전남본부)청년인턴(사무_장애_광주검사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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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공고문.pdf
직무기술서직무기술서.pdf
기타3_기타서류.pdf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7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8.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삭제 <2012.10.30.> 10.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자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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