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학교병원
2025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및 상급년차 추가 모집 공고
직무분야 (NCS)
보건.의료
응시자격
1) 레지던트 1년차 - 인턴 수료자 또는 해당연도 수료 예정자(가정의학과의 경우 의사면허 취득자 또는 해당연도 취득 예정자도 지원 가능) ※ ‘23.3월~’24.2월(‘23수련연도) 당시 인턴 : ‘24.2월 발생한 추가수련 미이수한 경우, ’24년 상반기 모집에서 합격했던 병원(기관)·과목에만 지원가능 ※ ‘23년 하반기 수련개시한 인턴은 동일병원(기관)의 인턴으로 지원 가능(동일병원(기관)에 합격하여 ’25.3~8월 수련하는 경우 인턴 이수 인정) ※ 레지던트 1년차의 경우 ‘25년 상반기 필기시험(’24.12월) 미응시자 지원 가능 ※ 2025년도 상반기 모집 전형 합격자가 지원하려는 경우 모집병원(기관)의 합격예정자 보고 전까지 합격 병원(기관)에서 합격포기 서류(공문 등)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함 ※ 수련중인 전공의가 인턴 및 레지던트 1년차로 지원하려는 경우 모집병원(기관)의 합격예정자 보고 전까지 소속 병원(기관)에서 수련중단(사직) 확인서류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함(다만, 수료 예정년차인 레지던트가 다른 전문과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수련 중단(사직) 없이 지원할 수 있음) 2) 레지던트 상급년차 레지던트 상급년차 - 사직일(해당 지원과목 최종 상급년차 수련의 사직일을 기준으로 함)로부터 수련개시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경과하는 자, 군전역(예정)자, 외국수련자, 전문의의 다른 전문과목 수련인정 기준 적용과의 전문의자격증 소지자 또는 취득 예정자 ※ ‘24년 3월 이후 사직한 자는 ’24년 사직 당시 수련 중이던 병원(기관)·과목·연차로만 지원 가능 ※ ‘24년 2월 발생한 추가수련을 미이수한 자는 ’24년 사직 당시 수련중이던 병원(기관)·과목에 지원하는 경우 승급된 연차로 지원 가능 ※ 하반기 수련개시자(‘23년 하반기 수련개시한 레지던트 1년차 포함)도 승급된 연차로 지원 가능(동일병원(기관)·과목에 합격하여 ’25.3~8월 수련하는 경우 해당 수련연차 이수 인정) ※ 2025년도 상반기 모집 전형 합격자가 지원하려는 경우 모집병원(기관)의 합격예정자 보고 전까지 합격 병원(기관)에서 합격포기 서류(공문 등)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함
우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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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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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
1. 전형절차 가) 1차 : 원서접수 ※ 필기시험 면제('25년 상반기 모집에 한함, 「전문의수련규정 시행규칙」 제18조의2 등) 나) 최종 : 면접시험 2. 전형일정 가) 모집공고 : 2025.02.07.(금) 나) 원서교부 및 접수 : 2025.02.10.(월) ~ 02.24(월) ※필기시험 면제('25년 상반기 모집에 한함) 다) 면접/실기 시험 : 2025.02.27(목) 라) 합격자 발표: 2025.02.28(금) 3. 배점기준 가) 레지던트 1년차(총점 : 60점*) : 인턴근무성적 20%, 면접 15%, 실기시험 20%, 영어구술시험 5% 나) 레지던트 상급년차(총점 : 100점) : 면접 100% *레지던트 1년차의 경우 필기시험성적을 제외한 점수를 총점으로 하여 합격자 결정 (근거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2월 전공의 추가모집 관련 일정 및 절차 안내」)
채용 분야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결격사유
-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 불가 - 본원 인사규정 제22조(결격사유)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 불가 - 병역의무 미이행자 중 의무사관후보생 미 편입자는 지원 불가 ※ 의무사관후보생으로 지원하려는 자 또는 선발된 자는 지원 불가 (단, ‘24년 사직·임용포기한 레지던트는 지원 가능하나, 추가모집 지원 후 군의관 및 보충역으로 선발되는 경우 최종합격 불가) - 복수국적을 소지하고 병역의무 미이행한 자는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