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울산본부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2025년 제1차 통합)
직무분야 (NCS)
경영.회계.사무,기계
응시자격
□ 안전관리처(울산)_청년인턴(사무_장애) ○ 담당직무 : 민원응대 및 사무보조 ○ 인원 : 1명 ○ 연령 : 15세이상 34세이하 ○ 학력 : 제한없음 ○ 자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의한 장애인 ○ 기타제한 : 공고일 기준 취업중인자 지원 불가 □ 안전관리처(울산)_청년인턴(사무_국가자격시험 보조) ○ 담당직무 : 국가자격시험 보조 ○ 인원 : 1명 ○ 연령 : 15세이상 34세이하 ○ 학력 : 제한없음 ○ 자격 : 제한없음 ○ 기타제한 : 제한없음 □ 울산검사소_청년인턴(사무_장애) ○ 담당직무 : 민원응대 및 사무보조 ○ 인원 : 1명 ○ 연령 : 15세이상 34세이하 ○ 학력 : 제한없음 ○ 자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의한 장애인 ○ 기타제한 : 공고일 기준 취업중인자 지원 불가 □ 울산검사소_청년인턴(검사) ○ 담당직무 : 자동차검사 ○ 인원 : 2명 ○ 연령 : 15세 이상 34세 이하 ○ 학력 : 제한없음 ○ 자격 : 자동차운전면허 1종 보통 이상 및 자동차정비(검사) 산업기사 이상 자격을 모두 소지한 자 ○ 기타제한 : 없음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
가점 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전형단계 별로 만점(가점제외)의 5% 또는 10%를 우대 적용합니다. (단,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동점자 발생시 취업지원대상자 우선 선발)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가점은 채용분야별 채용인원이 3인이하인 경우 부여하지 아니하며 다만 응시자 수가 채용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에는 부여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장애인은 각 전형단계별로 만점(가점제외)의 5%를 우대 적용합니다.(단, 장애인 제한경쟁 채용의 경우 해당 가점을 적용받지 않음)
전형절차
□ 선발방법 -1차 전형 : 서류심사(예정인원의 3배수, 동점자 전원 합격) -2차 전형 : 면접심사(예정인원의 1배수, 동점자 발생 시 취업지원대상자, 서류전형 성적 우수자, 사회형평적 채용대상자 장애인/청년/여성 순으로 선정) □ 채용일정 등 - 지원서 접수 : 2025.02.18(화)~03.05(수) 오전 10시 - 서류전형 : 2025.03.07(금)~03.11(화)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 - 서류합격자 발표 : 2025.03.14(금)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선정) - 면접전형 : 2025.03.19(수)~3.21(금)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 - 합격예정자 발표 : 2025.03.31(월)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선정) - 최종합격자 발표 : 2025.04.04(금) - 채용예정일 : 2025.04.08(화) (검사직렬의 경우 배치전특수건강검진 이후에 배치예정)
채용 분야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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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인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7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7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8.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삭제 <2012.10.30.> 10.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자 12.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