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시험일정

국립공원공단

[덕유산] 덕유산국립공원 한시인력(수익시설) 직원 채용 공고

신입+경력비정규직마감
근무지역
전북
채용인원
1명
학력
학력무관
접수마감
2.23(일)

직무분야 (NCS)

환경.에너지.안전

응시자격

- 연령, 전공, 학력 제한 없음 - 공단 인사규정 제18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아래 결격사유 참조)

우대조건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가점 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가점 10%) -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가점 10%) ※ 증명서 내 가점비율과 무관하게 10% 가점

전형절차

1. 직무적합성 심사 - 직무관련 경험 · 경력 기술서(40%)+직무관련 경력(30%)+관련 자격(30%)+우대가점 합산하여 최고득점자 순으로 채용 - 채용인원 : 채용 예정 인원

채용 분야

한시인력(수익시설)

첨부파일

아래 ‘원문 공고 보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공고문채용공고문_덕유산국립공원 계절직 한시인력(수익시설) 채용.hwp
입사지원서붙임1. 지원서 및 경험경력기술서.hwp
직무기술서붙임2. NCS 기반 채용 직무 설명자료(수익시설).hwp
기타붙임3 인정자격.hwp
기타붙임4. 경력확인서(양식).hwp

결격사유

-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규정에 해당하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15세 미만인 자(「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니지 않은 자

원문 공고 보기